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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된 노후 (주)부영주택 임대아파트 단지에 CCTV를 한 대도 설치하지 않아 순천시 의회를 비롯해 시민단체 등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15일,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순천 부영11차 단지에서 현장 방문 조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시의원들은 일제히 임대아파트 단지에 CCTV를 한 대도 설치하지 않은 부영측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신민호 의원은 “순천의 많은 아파트 중에 유독 부영 임대아파트에만 CCTV가 한 대도 설치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지하주차장 법에 의해 강제된 곳만 CCTV가 설치됐을 뿐이라.”며 “시민들의 안전이 최우선되는 시 행정이 펼쳐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인곤 의원도 “임대아파트는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데다 특성상 주민자치위원회가 없어 집단적인 민원을 제기하기 어렵다”고 했다.
게다가 “부영측이 이 같은 허점을 이용해 CCTV 설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은 기업 윤리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입주민 김모(44·여) 씨는 “승강기에도 CCTV가 없어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주민들은 1층까지 내려와 아이들을 배웅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했다.
이에 대해 순천시 관계자는 “부영측에 공문을 통해 임대아파트의 CCTV 설치를 권고했다”며 “순천시도 행정을 통해 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한승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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