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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인’ 행세 성폭행범 실형 선고

법원, 성폭력 치료·신상공개 명령도

기사입력 2013.11.04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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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인 것처럼 속여 모텔 여종업원을 유인한 뒤 성폭행하려 한 40대 회사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3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는 모텔 종업원을 속여 유인 후 성폭행을 시도해 상해를 입힌 혐의(강간상해)로 기소된 대구지역 회사원 민 모씨(45)에 대해 징역 26월을 선고했다."는 것.

      재판부는 민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눈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모텔방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폭행해 상해를 입힌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민씨는 지난 94일 밤 1020분께 여수시 한 모텔 객실에서 여종업원(53)을 성폭행하려고 하고, 폭행해 전치 6주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민씨는 모텔에 들어와 맹인행세를 한 뒤 여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 김현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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