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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식당 운영권 빙자 사기범 검거

기사입력 2013.11.0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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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경찰서(서장 박승주)가 지난 1031일 오후 3시께 서울 중구 서소문로 신한은행 앞에서 피의자 K모 씨 (57)를 사기 혐의로 체포해 구속했다.

     k는 건설업체 대표이사로 순천·광양 00지구 700세대 신축 아파트단지 내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20099월부터 20125월까지 7회에 걸쳐 54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박승주 서장은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과 맞물려 외부투자유치가 열기를 띠는 가운데 공사를 빙자한 관련 사기 범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피해 예방활동 및 동일 전과자 동향파악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 김현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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