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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 살리기’방안 놓고 갈등

시- 시민단체, 관련 조례안 범위 공방

기사입력 2013.11.2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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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순천 지역에서 순천만 보전 방안을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순천시가 갈등을 겪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주민발의를 거쳐 순천만 보전 주민조례 청구를 추진하자 순천시는 조례에 정한 위원회 등이 기존의 조례와 중복되는 데다 사업비 지원을 싸고 주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순천환경운동연합과 순천YMCA 30여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순천만지키기 시민회의19일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월 말부터 순천만 보전 주민조례 청구를 위한 서명을 받은 결과 주민발의 법적 충족수인 5,218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회의는 이달 말까지 추가로 시민 서명을 받은 뒤 순천시에 조례 발의를 접수하기로 했다.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내년 1월 시의회 회기 중에 조례안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순천만 입장 수입의 일부로 순천만을 보전하자는 취지로 순천만갯벌습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위원회를 구성해 입장료 징수액의 30%를 순천만 주변 마을에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순천시는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조례가 순천만과 갯벌습지 보전을 위한 사업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표현해 사업 선정에 혼선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며 의회에 수정 발의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에서 사업내용과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순천만갯벌습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순천시는 기존에 국내외 전문가와 지역주민 대표로 구성한 자연생태위원회순천만갯벌습지보호지역위원회와 중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위원 구성에서 모두 15명 중 절반이 넘는 8명 이상을 환경시민단체 임원과 지역주민을 임명하도록 한 점에 대해 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 있는 맹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민 지원사업이나 지역을 정하는 데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비를 앞에 두고 각 마을 사이에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역기능을 가져올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이러한 의견을 정리해 조례의 의결 권한이 있는 시의회에 시민발의 조례안을 수정해서 처리해 주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이처럼 순천만을 살리자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방법을 담은 조례를 둘러싸고 양측의 입장 차이가 심해 앞으로 의회에 상정될 조례안 처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시민회의는 이날 회견에서 순천만의 종합적인 보전책과 관련해 순천시가 열린 토론회를 개최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하고 조만간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 한해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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