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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근로계약서 안 써주면 1천만원 과태료!

김광진의원, 「근로기준법」 및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2013.12.0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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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김광진 국회의원(국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18세 미만 연소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고, 청소년보호법의 목적에 근로청소년 보호를 명시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사용자에게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청소년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비율이 86%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청소년은 정신적·신체적으로 성장단계에 있고 교육이 우선되어야 하는 시기에 있으므로 청소년의 근로는 성인의 근로와 달리 특별히 보호·육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헌법도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의 근로는 지난 2008년 이후 증가추세에 있으며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인구 330만명 중 268천명이 취업 중(2013. 6. 기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되는 근로기준법개정안은 18세 미만인 연소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재수준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연소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청소년보호법개정안은 이 법의 목적에 근로 청소년의 보호를 명시하고 청소년 근로의 교육적 육성과 청소년 근로인권 교육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김광진 의원은 취업 중인 청소년 다수가 열악한 근로환경과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성희롱, 욕설·폭언 등 부당행위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하기 위한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광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및 청소년보호법일부 개정안에는 김기준, 김상민, 김성곤, 김현미, 박남춘, 박민수, 박홍근, 배기운, 안규백, 정청래, 홍의락 의원(가나다순) 10~1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 황맹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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