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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거짓·부당청구신고인 포상금

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자 16명 등 총6,423만원

기사입력 2013.12.03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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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순천곡성지사(지사장 김하종)는 건강보험 진료비를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관련자 등 16명에게 총 6,42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지급한 포상금은 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하거나, 공단의 자체 확인에 따른 조치이다.

      공단은 20057월부터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지급 제도를 통해 요양기관이 거짓?부당 청구한 2087,400만원을 환수했으며, 포상금 지급결정액은 235,200만원에 이르고 있다.

      하종 지사장은 최근에는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로 인한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내부종사자의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는 환자유인, 불법 의료행위 등으로 의료의 질적 서비스가 저하되고 불필요한 국민의료비 지출증가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는 공단의 노력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고, 요양기관 내부에서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부당행위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쉽게 알 수 없어 요양기관 및 약제?치료재료의 제조?판매업체에 종사하는 양심 있는 내부 종사자와 일반 국민들의 용기 있는 신고정신이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 한승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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