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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여아 강제키스 40대 ‘징역 4년’

법원,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

기사입력 2013.12.10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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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살 여자 어린이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성추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는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최 모씨(48)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4년도 내렸다.

      다만 최씨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서 재범의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7세의 어린 피해자를 두 차례 추행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서 엄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 924일과 25일 고흥의 한 아파트단지 놀이터에 있던 A(7)에게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 김현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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