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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줄게”

미성년 성매수 20대 ‘집유’

기사입력 2013.12.17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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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원을 주겠다며 여자청소년을 꾀어 성관계를 맺은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모씨(24)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매매방지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를 한 점, 처음부터 성매매 대가를 지급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청소년을 유인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지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심씨는 지난 84일 밤 11시께 여수의 한 모텔 객실에서 청소년 A(18)을 상대로 성매수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심씨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알게 된 A양에게 성매매 대가로 100만원을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 김현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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