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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민원처리 분신 민원인 중태…서울로 후송

기사입력 2013.12.2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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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은 40대 남성이 몸에 불을 붙이고 분신을 해 중상을 입었다.

      20일 오전 1140분께 순천시청 1층 로비에 서모(43) 씨가 몸에 불을 붙인 채 뛰어들었다.

      서 씨는 시청사 정문 옆 화단에서 몸에 시너를 끼얹고 불을 붙인 상태에서 그대로 청사 정문을 열고 들어가 로비 한 중앙에서 소리를 지르며 쓰러졌다.

      순천시 공무원들은 곧바로 소화기 등을 동원해 서 씨의 몸에 붙은 불을 껐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서 씨는 전신에 화상을 입어 전남동부권에 화상전문병원이 없어 곧바로 서울로 후송됐다.

      경찰은 현재 서 씨가 온 몸에 3도 화상을 입어 위중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순천시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 2008년부터 농지를 전용해 주유소와 가스충전소, 소매점, 농가주택 등을 건립하기 위한 건축신고 민원을 제기해왔다.”는 것.

      하지만 순천시는 우량농지의 보존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서 씨의 신고를 불허했다.

      이에 서 씨는 인근 지역 농지전용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수차례 행정소송을 벌였지만 모두 패소했다.

      이후에도 서 씨는 시청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호소문을 배포하는 등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서 씨가 거듭 소송 패소와 제정 압박, 시 행정에 대한 불만 등으로 심적인 부담을 느껴온 것이 아닌가 보고 조사하고 있다.

    < 김현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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