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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순천시청에서 분신한 40대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22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11시 43분께 순천시청 정문 복도 앞에서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서울성모병원으로 옮겨진 서 모씨(43)가 21일 오전 8시 20분께 숨을 거뒀다.
서씨는 수년 전부터 순천시 야흥동 2,997㎡에 주유소 허가를 신청했으나 순천시가 불허 처분한 데 대해 불만을 품고 있다 시청을 찾아 분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못한 서씨는 1인 피켓시위를 벌이면서 “인근의 농지전용사례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허가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순천시는 이와 관련, 민원복지국장 박 모씨(56)를 대기발령 하고, 민원업무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 김현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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