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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비전 아라방송 임의가입 피해자 속출

자동이체 고객 불법추가요금 줄줄 샌다

기사입력 2014.06.1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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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읍 목성리에 사는 J씨는 지인 M씨로부터 전남 동부 통신매체인 CJ헬로비전 아라방송(이하 C방송사)의 통신요금 자동이체 계좌 내역을 확인해 보라는 충고를 받았다.

    계좌확인 결과 J씨는 월정액 23,150원이지만  지난 3월 29,280원, 4월 37,450원, 5월 37,450원으로 3월은 26.5%가 4월과 5월은 무려 62%가 더 부과되어 자동이체 된 상태였다.

    최근 J씨는 부가서비스에 추가가입 상담은 물론 전화통화 내역 또한 없어서 C방송사에 추가요금 부과 근거(계약서 및 통화녹취)를 요구했으나 “당시의 서비스직원 및 계약담당자가 퇴사를 했거나 확인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중동에 거주중인 M씨의 경우 월정액 19,800원이지만 3월 21,910원, 4월 25,300, 5월 27,630원으로 계약금액보다 15,430원이 더 부과되어 자동이체 되었다.

    M씨는 “지난 5월 C방송으로부터 부가서비스 채널확대를 하면 첫 달 50%를 활인해 준다는 전화를 받았으나 단호히 거절했다.”며 “이후 문자서비스나 기타의 연락은 없는 상태이다”고 했다.

    하지만 전화를 받기 전 3월부터 이미 부당요금이 자동이체 되버린 점을 들어 이것은 임의가입행위라며 C방송사를 맹비난했다.

    또한, 주변의 이웃들은 대부분 C방송사의 서비스요금이 올랐나 하고 실체를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C방송사 담당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질의는 문서로 답해줄 것이란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위 두 사례에서 공통점은 임의가입 시 요금을 조금씩 늘린다는 것이다.

    대부부의 고객이 서비스 계약을 할 때 자동이체를 한다는 점과 적은 금액의 연차적인 증감에 고객이 둔감하고 모를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교묘한 사례이다.

    임의가입문제도 문제지만 C방송사와 한국전력의 전선 관리와 고질적인 안전불감증도 심각한 상태이다.

    실예로 과거 장천동 순천시청 일대 빌딩건물 외벽에 전선이 얽혀 태풍이 불었던 날 전선다발이 합선되어 스파크를 일으키며 인도에 나뒹굴며 방치된 적이 있다.
    현재도 곳곳이 엉켜있어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이의를 제기한 가입자 J와 M씨는 최근에야 부당이체 된 요금을 돌려받고 또 보상으로 2개월 무료서비스를 제안 받은 상태이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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