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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 체결

기사입력 2014.07.2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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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광양시와 (주)부영주택은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본 협약은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보상업무를 (주)부영주택으로부터 광양시가 수탁 받아 담당한다는 내용이다.


    목성지구는 지난 2009.12.23.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 지정 받아 전체면적 729,316㎡(220,631평), 총사업비 2,517억 원의 규모로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진도가 없이 방치되어 시는 작년도부터 ㈜부영주택과 사업계획을 논의해 나가게 되었다.

    그동안 시는 사업시행자 변경을 위해 2013.11. 대상 토지면적의 68.7%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징구를 완료하였고, 2014.1.14 전남도로부터 LH에서 ㈜부영주택으로 사업시행자 변경 지정을 승인 받았다.

    2014. 3월부터 (주)부영주택간 실무회의를 통해 보상 위 수탁 협약체결,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등 이행방안에 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였고, 2014.7.10 광양시장과 ㈜부영주택 이중근 회장과의 전격적인 면담을 통해 보상금 지급방법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루어져 금번 보상업무 위 수탁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시는 8월 중 사업추진 경과 및 보상계획에 대한 토지소유자 설명회를 갖고, 9월부터는 물건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 절차를 위한 용역을 착수할 계획이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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