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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경찰, 이서기 前광양시의원 5천만 원 수뢰 입건

기사입력 2014.11.0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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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경찰은 31일, 광양시 일원에서 임대아파트를 시공하는 D건설로부터 거액의 수뢰를 한 광양시 전직 시의원 이서기(50) 씨를 입건했다.
     
    이서기 전 시의원은 광양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재직당시 직무를 수행하면서, D건설로부터 아파트 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4년 2월경 장모 및 지인 등 3명의 차명계좌로 5천만 원을 받은 '포괄적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관계는 D건설사가 광양읍 서천변에 임대아파트 건설을 위한 토지수용단계에 이서기 의원 소유토지 3평을 매입 당시 일명 '알박기'대립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가 형성된 D사는 이 전 의원 측에 토지대금 3백 60만원과 차명계좌 3곳에 1700만원, 1600만원, 1700만원 등 총 5천만 원을 입금했다.

    서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본인소유의 토지를 수용당하는 입장에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그에 따른 위로금 형식의 거래였음을 피력했다"고 했다.

    광양경찰 이영섭 수사과장은 “현재 이서기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거래자료 수집을 피하기 위해 차명으로 분산 입금 받고

    당시 아파트 안건을 심사 처리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시의원으로서 돈의 성격이 충분히 직무관련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광양경찰은 이서기 씨가 또 다른 K건설에도 아파트 도로개설 관련 특혜성 압력을 행사한 정황도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나 광양시 공직자 또는 기타 산업건설위원회 시의원들의 연계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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