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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 시의회의 주장 어처구니없다"

기사입력 2011.04.1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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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는 “시의회가 법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은 모순이다.”며 “끝까지 집행부의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게다가 순천시는 "법제처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전문 변호사의 자문에 따르면,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거나 감사 또는 조사할 위치에 있는 시의원이 관리인 격인 조직위 이사가 되는 것은 겸직금지 조항에 위반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와 함께 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전라남도 고문 변호사 A씨도 "시의회가 유권해석 기준이 된 행정안전부 지방의원 의정 활동 매뉴얼을 부정해 좀 당황스럽다"면서 "상위법에 근거해 조직위의 공공단체 포함 여부를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한 승 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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