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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박람회 조례안' 놓고 갈등

시의회 "겸직 위배 안된다" 시 "집행부 발목잡기"

기사입력 2011.04.2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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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의 '순천만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전남도의 위법 판단에 대해 유감을 나타낸 것과 관련해 순천시가 집행부 발목잡기라며 반박해 새로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순천시의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전남도가 유권 해석의 근거로 본 행정안전부 매뉴얼이 잘못됐다"며 "정원박람회 조직위는 한시 법인이며, 행안부 매뉴얼이 예시하고 있는 공공단체로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직위는 공공단체가 아니므로 조직위 이사 가운데 시의원이 포함되고 정관 개정 때 시의장과 협의한다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은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나 월권 행위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집행부가 조례 개정안의 재의를 요구한 건 명백히 오류로 소송 비용이 시민의 세금인 만큼 집행부가 대법원 제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같은 시의회의 입장에 대해 시는 시의회가 법의 정당성을 부정하면서까지 집행부의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반변에 순천시는 "법제처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전문 변호사의 자문에 따르면,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거나 감사 또는 조사할 위치에 있는 시의원이 관리인 격인 조직위 이사가 되는 것은 겸직금지 조항에 위반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전남도 고문 변호사 A씨도 "시의회가 유권해석 기준이 된 행정안전부 지방의원 의정 활동 매뉴얼을 부정해 좀 당황스럽다"면서 "상위법에 근거해 조직위의 공공단체 포함 여부를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한 승 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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