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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의원, “고흥‧보성‧장흥‧강진 특별교부세 총 32억원 확보!”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의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2020년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의원이 확보한 특교세는 ▲고흥군 금산면사무소 청사 신축(10억) ▲보성군 차향 가득한 길 조성(5억) ▲보성군 벌교 생태공원 시설정비(3억) ▲장흥군 수산물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사업(6억) ▲강진군 강진만 노을경관 해안 산책로 설치(4억) ▲강진군 가우도 움직이는 출렁다리 설치(4억)까지 총 6건의 사업비이다. 1989년 준공된 고흥군 금산면사무소는 시설 노후화, 부지 내 공간 협소로 민원인의 불편과 효율적 행정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 이번 특교세 확보로 청사 신축을 통해 주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은 물론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성군은 득량 해평에서 회천 천포 구간인 10.4km의 ‘차향 가득한 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구간은 코리아 둘레길로 해변길 주변에 산재한 자연 자원을 세계차와 바다향이 가득한 문화관광 공간으로 조성하여 연간 수요 관광객 수를 16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더불어 벌교생태공원에 야간조명탑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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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의원, “고흥‧보성‧장흥‧강진" 특별교부세 38억 확보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의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의원이 확보한 이번 특교세는 ▲고흥 노인건강복지타운 노인복지관 건립(10억) ▲보성군 메타호반 명품자전거길 조성(5억) ▲보성군 상유십이 성곽길 조성(5억) ▲장흥군 장흥고~남부관광로 군계획도로 개설공사(5억) ▲장흥군 안전관리 CCTVC 설치사업(4억) ▲강진군 몽마르뜨 언덕 조성사업(9억) 총 6건 등의 사업비다. 특히 ‘고흥 노인건강복지타운 건립’은 전국 최고의 고령화로 노인인구(39.7%)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고흥군에 절실히 필요했던 시설로 지역 주민의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후활동 등 노인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있다. 또한, 보성군은 2012년부터 추진중인 ‘메타호반 명품길 조성사업’의 잔여구간 정비를 통해 메타쉐콰이어 가로수와 주암호가 어우러진 명품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와 함께 ‘보성 상유십이 성곽길 조성사업’은 보성 열선루 주변 정비를 통한 보성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장흥군에는 ‘장흥고~남부관광로 군계획도로 개설공사’로 장흥읍 시가지권의 2만여 명의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전관리 CCTV 설치사업’은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강진군은 현재 관광자원인 영랑생가~금서당~사의재를 연계하는 관광 코스가 없는 실정에서, 이번 ‘몽마르뜨 언덕 조성사업’을 통해 다산 정약용의 정신과 영랑 김윤식의 감성이 어우러진 관광명소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고흥, 보성, 장흥, 강진지역의 필수 현안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과 주민 안전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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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해양쓰레기 몸살…해수부가 권역별 해양쓰레기 처리시설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28일 열린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해양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권역별 해양쓰레기 처리시설을 동시에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연간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약 14만 5천 톤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연평균 수거량은 8만 5천 톤으로 발생량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예산 108억 원을 들여 환경보전해역, 특별관리해역의 침적 해양쓰레기를 매년 6천 톤씩 수거하겠다는 계획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수부는 현재 해양쓰레기 발생-수거-처리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시스템(해양쓰레기 全 주기 저감시스템)을 특별관리해역에만 국한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특별관리해역을 제외한 타 지역의 해양쓰레기는 수거 후 처리할 곳이 없어 곳곳의 섬에 그대로 방치되거나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수거된 해양쓰레기가 다시 바다로 유입되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지고있다. 김승남 의원은 “해수부가 해양오염 문제를 지금부터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코로나19와 같은 중대한 인간위협 요소로 다가올 것”이라면서 “해양쓰레기 全 주기 저감시스템을 특별관리해역에 국한하지 말고 환경보전해역에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 특별관리해역은 총 5곳으로 광양만, 마산만, 부산연안, 시화호인천연안, 울산연안이 여기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