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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의회 의원 일동, 구례수해대책위 대표 집시법 위반 검찰송치에 대한 탄원서 발표구례군의회 의원 일동은 18일 제280회 임시회가 끝난 후 본회의장에서 ‘구례수해대책위 집시법 위반 검찰송치에 대한 탄원서’를 발표했다. 구례수해대책위는 2020년 8월 구례지역 수해피해 극복을 위해 구성된 단체로, 구례 수해피해 군민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 구례수해대책위는 지난 2020년 10월 19일 국회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섬진강 수해피해 원인 규명과 100% 정부 배상을 요구했다. 같은 날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서 집회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에 구례군 의원 일동은 “섬진강수해극복 구례군민대책본부 김창승 대표가 구례지역 수해민의 간절한 요구사항을 알리고 해결하기 위해 한 노력이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문제가 생겼다”며 “사법부에서 이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현명하고 자비로운 판단을 내려주기를 요청하는 마음에서 탄원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구례군의회 의원들이 발표한 탄원서는 검찰청으로 보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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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국회 행안위에 여순사건 유족 탄원서 전달소병철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바라는 유족들의 탄원서를 전달했다. 여순사건은 발생한지 올해로 73년을 맞는다. 그간 국회에서는 16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총 4차례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된 후 지난 12월 7일 첫 공청회가 열리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절차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낙연 당대표는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의지를 밝혔다. 이튿날인 11일에는 순천을 방문해 여순항쟁탑을 참배하고 유족들과 특별법 통과를 위한 대화를 나누었다. 특히“‘여순사건 특별법’으로 과거를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의 미래를 세우겠습니다.”고 방명록을 작성하여 특별법의 2월 중 늦어도 3월초 국회 통과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에 구체적인 행동의 결실을 맺어주길 바라는 유족들이 탄원서를 모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원서 전달식에는 여순사건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소병철 의원과 김승남, 김회재, 서동용, 주철현 의원 등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5인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 행안위 법안심사 1소위원회의 위원장인 한병도 의원 등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 여순사건 유족연합회 이규종 회장,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범국민연대 박소정 이사장 등이 함께했다. 소 의원은“오늘 전달한 탄원서에 서명하신 유족분들이 총 721분이다. 그만큼 남아계신 유족분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루빨리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73년간 방치된 역사의 아픔을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당대표께서도 2차례에 걸쳐 특별법의 2월 통과를 말씀하셨다. 꼭 이번 2월 국회에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나라가 제대로 마음의 보상을 하지도 못하고, 마음의 위로도 하지 못하고,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잃어버린 세월이 기셨다. 저희 국회도 좀 많이 늦었다.”며, “제가 행안위원장 있을 때 아픔 받은 고통을 규명하고, 치료하고 죄송하단 말씀드려서 위안을 할 수 있게, 후손에게 빛을 밝힐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이 법안 만들기 위해 고생하셨던 분들이 여기 다 계신다. 한 분, 한 분 계속 찾아오시고, 법안 제정을 위해 이렇게 정성 가득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을 뵌 적이 없다. 너무 심려하지 마셨으면 한다. 잘 될 것.”이라고 위로의 말을 건넸다.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 도당위원장인 김승남 의원은“우리 서영교 위원장님과 한병도 간사님 믿고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 생각한다. 잘 될 거라고 믿는다. ”고 말했다. 이규종 유족연합회 회장은“16대 국회 때부터 뜻을 전달해왔다. 73년 세월 동안 수없이 탄원서도 제출했고, 몇 번이나 국회를 방문했었다. 그런데 소위원회까지 올라온 것이 21대가 처음이다. 공청회도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말했다. 이어서“저희는 이제 바라는 것이 없다. 법안에도 배ㆍ보상 등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뺐다. 오직 법안이 통과되어 꼭 진상을 규명할 수 있기만을 유족들은 바란다.”고 전달했다. 여순사건특별법은 오는 22일(월)에 행안위 법안심사 1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소 의원은 1소위 위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신속통과를 요청하고 있다.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법사위로 회부된다. 소 의원은 최대한 심사일정을 빠르게 진행해 3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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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헌법재판소에 해상경계 유지 5만3천여 명 탄원서 제출여수시와 전라남도는 16일 오전 여수시민과 전남어업인 5만3천여 명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현행 해상경계 유지 탄원 서명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평우 여수수산인협회장은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탄원서를 낭독하며 “전라남도 어업인들은 지금까지 현행 해상경계를 토대로 어업인 5000여 명이 연안어선 2000척을 이용해 어업활동을 하며 생계를 이어오고 있다”며 “현행 행상경계가 변경된다면 조업어장의 축소와 어족자원 고갈로 수많은 어업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해상경계가 변경될 경우 발생하는 상상할 수 없는 피해와 지역 어업인들의 상실감을 감안해 헌법재판소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탄원 서명서 제출에는 노평우 (사)여수수산인협회장을 비롯한 김상문 여수수산업협동조합장, 주승호 (사)전남멸치권현망협회장, 전라남도와 여수시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여했다. 해상경계 현행유지를 촉구하는 1인 시위도 병행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금년 내 최종선고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반드시 현행 해상경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 지역 어업인단체와 함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와 경남도 간 해상경계 분쟁은 지난 2011년 경남 어선들이 전남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며 촉발됐다. 이 사건은 2015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되며 마무리되는 듯했으나 경남도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갈등이 심화했다. 5년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지난 7월 9일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을 마지막으로 최종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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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환경운동연합, 봉화산 출렁다리 수의계약에 특혜의혹 제기순천환경운동연합은 지난 7일 감사원에 봉화산 출렁다리 공사 관련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공사 과정의 위법 행정과 예산 낭비를 살펴달라는 내용이다. 순천환경련은 12일 “도심 경관을 해치는 흉물스런 출렁다리는 생태수도의 인상을 흐리고, 세금을 낭비하는 사업이므로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치단체는 20억 원 이상을 투입하려면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하는데도 이런 절차 없이 2016년 갑자기 이 사업을 발표한 점과 공사 과정에서 시공과 자재를 분리해 발주했고, 케이블 등을 자격 미달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맡겼다”며 특혜의혹을 주장했다. 또 “시방서를 보면 케이블의 제작과 운반, 설치가 가능하고 실적이 많아 안전성이 확보된 업체에 자격이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12억 원으로 수의계약한 업체는 극히 영세해 다른 업체로 양도양수됐다”며 이 역시 특혜라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이 사업에 관해 인근 아파트 주민은 “봉화산은 도심 속 자연공원이다. 입주민 70% 이상이 소음 발생, 교통 체증, 공기 오염 등을 우려하고 있다”며 순천시와 시의회에 공사를 반대하는 탄원서를 냈다. 한편, 출렁다리 공사는 시가 30억원을 들여 봉화산 둘레길의 일부 구간인 조곡동 철도관사와 금호타운 뒤쪽에 길이 184m, 높이 37m, 너비 1.5m 규모로 설치하는 공사다. < 이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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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순천대학교 A교수, 위안부 할머니와 여성 비하 막말 논란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여성 비하발언을 한 순천대학교 A 교수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규탄하는 지역사회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순천평화나비를 비롯한 순천시민사회단체,전남평화의소녀상연대,전국평화비네트워크, 전남진보연대(이하 순천시민단체)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가슴에 못을 박고 여성비하 막말을 한 순천대 A교수를 즉각 파면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순천시민단체는 19일 오후 2시 A 교수를 성토하는 기자회견을 순천대학교 정문 앞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순천대 A 교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그 할머니들은 상당히 알고 갔어. 일본에 미친 그 끌려간 여자들도 사실 다 끼가 있으니까 따라다닌 거야.” 라는 발언을 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 뿐만 아니라 교내 학생회 사무실에 이불을 가져다 놨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걸레'라고 표현하는 한편, 여성들을 공에 비유하는 등 여성비하 발언과 막말을 해 학생들을 분노케 했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학교 측에 이 사실을 알리고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진상조사조차 하지 않다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사실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순천대 측은 지난 11일 A 교수 소속 학과로부터 이번 사건에 대한 공문을 접수하고 지난 13일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순천대학교 학생들에 따르면 "A교수의 위안부 비하 발언은 지난 4월 26일 처음 나왔으며 5월 1일 학과 측에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해 학교 측에서 이를 은폐하려고 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한다. A 교수는 "당시에 그런 말을 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데, 최근 녹취 파일을 듣고 위안부 발언이나 여성을 공으로 비유한 것을 알고 너무 놀랐다"며 "그런 말을 한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 이번 학기 수업 배제 요청을 했고, 수업도 하지 않고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교수는 이 말을 하기 전 “애들을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열심히 집중해서 공부하자. 아버지 입장에서 그냥 얘기한 것에 불과하다”는 변명을 하는 등 말 바꾸기를 하고 있어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순천시민단체는 “반민족적 발언과 함께 여성비하와 성희롱 막말한 A교수를 학교 당국이 감싸기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솜방망이 처분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 지 의심스럽다.”고 경계했다. 더불어 “1700만 촛불로 역사를 바꾼 촛불의 정신은 일제잔재를 청산하고 국민이 주인으로서 존중 받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촛불 정신을 이어받은 우리는 잘못된 역사관과 반인권적 발언을 한 순천대 A교수를 규탄한다.”며 순천대 측에 A 교수의 사고와 즉각 파면을 요구하는 한편, 학교 당국이 사전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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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보호해야 할 농식품부, 기업 두둔사료회사의 담합을 조사하고 있는 공정위에, 농식품부가 근거도 없는 의견서를 보내 기업을 두둔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민을 보호해야 할 주무부처가 기업의 편을 드는데 앞장섰다는 지적이다. 앞서 국민일보가 20일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담합을 저지른 사료 회사에 대해 ‘담합했을 가능성이 낮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의원이 20일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 사료가격 담합 조사 관련 검토의견’이란 이름의 이 의견서는 ‘사료업계의 기본입장’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후 배합사료 시장 현황, 배합사료 가격결정 구조를 거쳐 농식품부 검토의견을 내놓고 있다. 주요한 내용은 사료회사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담은 것으로 어디에도 축산농가의 입장은 찾을 수 없다. 더구나 이 의견서는 관련 규정이나 공정위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닌 임의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농식품부가 기업의 입장을 대변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농식품부의 관계자는 이 의견서의 작성 배경에 대해 ‘축산단체의 탄원서’가 계기가 됐다고 답했다. 그러나 사료회사에 대한 축산단체의 탄원서가 농식품부에 제출된 것은 6월 초이고 이 의견서가 작성된 것은 그 전인 5월이다. 농식품부는 이미 입장을 정해놓고 추후 제출된 탄원서를 빌미로 삼은 셈이다. 이 의견서는 담합이 아니라는 주된 근거로 ‘담합이 이뤄졌다면 11개 업체의 영업이익률이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되나, 실제 영업이익률이 상승한 업체는 4개 업체에 불과하고 나머지 업체는 유의미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담합이 이뤄졌던 2006~2011년 11개 사료회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비영리목적인 농협(2.1%)과 비교했을 때 삼양사(1.8%)를 제외하고 모두 높다. 특히 선진(6.8%), CJ제일제당(6.6%)은 농협의 3배가 넘는다. 황 의원은 “2006년 21만 3천가구가 넘던 축산 농가가 작년에는 11만 8천가구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며 “이런 상황에 영업이익률 운운하며 기업 비호에 앞장서는 농식품부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산업부로 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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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보건대학교에 임시이사 선임광양보건대 노영복 총장 광양보건대학교(총장 노영복)에 교육부에서 선임하는 임시이사가 파견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는 2. 5. 오후 2시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광양보건대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양남학원의 전?현직 이사 12인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패소를 결정했다. 법원에서 교육부의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이 정당하고 판결함에 따라 학교법인 양남학원의 현 이사회는 그 지위를 상실하였다. 이 판결에 따라 교육부는 2013년 10월에 진행하다 중단하였던 임시이사 선임 절차를 즉각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광양보건대학교 교직원과 총학생회는 법원의 결정을 일제히 환영하며, 임시이사 선임 절차가 신속히 마무리되어 대학의 발전과 변화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이다. 노영복 광양보건대학교 총장은 그동안 대학의 임시이사 선임을 기다리며 대학의 변화와 발전을 함께 기원해 준 광양시민을 비롯한 지역 각계각층에 감사하는 뜻을 전하고, 2천여 명의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전체 교직원들의 뜻을 한 데 모아 대학의 변화와 혁신 그리고 재도약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대학 관계자에 따르면 방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교수회의를 신속히 소집하여 소송 결과를 알리고, 앞으로 대학의 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신입생 정시모집에 더욱 매진할 것과 대학 교육의 정상화와 내실화를 위한 교직원들의 결의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광양보건대학교 교수들은 정상화 추진 교수회를 조직하고 행정소송의 이해당사자로서 소송을 직간접으로 지원해왔다. 지역의 언론과 시민단체, 상공인회에서도 대학의 정상화 노력에 호응하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대학을 지원해 왔으며, 최근에는 광양보건대학교에 지역 학생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한편, 광양보건대학교는 설립자 이홍하 씨의 교비 횡령으로 2013년 교육부 감사를 받았다. 이 감사를 통해 법인 이사회가 허위로 회의록을 조작하고 감사를 부실하게 하여 설립자의 횡령을 방조한 점이 확인되자 교육부는 2013.10.7.자로 전?현직 임원 전원에 대하여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한 바 있다. 이사회는 교육부의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주장하고 같은 해 10.11.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그동안 무려 16개월에 걸친 공방을 이어왔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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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화상 경마장 재 승인 논란농림수산식품부가 내부 지침을 무시하고 순천 화상 경마장 재 개장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나 효력 논란이 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23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순천화상경마장 개장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뇌물수수 등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드러났다 특히 마사회 고위 간부가 순천 뿐만 아니라 용산 화상경마장 개장 추진 과정에서도 시행 업자에게 뇌물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화상경마장 승인 과정이 불법과 비리의 복마전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사건과 관련해 뇌물 수수 혐의로 한국마사회 간부 김 모(56)씨 등 모두 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수사결과 김씨는 순천화상경마장재개장 승인과정에서 8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데 이어 지난 7월 16일 용산 화상 경마장 개장과 관련해서도 추진 업자 곽 모(37)씨로부터 3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검찰은 농림수산식품부 김 모(51) 사무관에 대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사무관은 화상경마장 승인 요건인 지역 여론 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고 허위로 출장 보고서를 작성해 재개장 승인이 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순천화상경마장 개장과 관련해 농림부와 마사회 모두 순천시청관계자와 협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게다가 지역 여론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인 탄원서, 진정서의 진위 여부도 확인하지 않는 등 개장승인 절차와 내부지침을 무시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한편 순천화상경마장 재승인이 각종 비리와 편법이 동원된 결과로 확인됨에 따라 화상경마장 개장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한 승 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