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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접수 시작순천시(시장 노관규)는 9월 1일부터 순천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는 ‘2022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순천시 소재 주택을 구입한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일 7년 이내,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또는 다자녀 가정(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자녀 중 1명은 만 12세 이하)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또한, 등기 접수일 기준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 사이에 구입한 6억 원 이하의 관내 주택이 대상이며, 사업에 선정되면 주택 구입 이자를 실제 납부액에 따라 월 최대 15만 원, 최장 36개월간 지원받게 된다. 다만,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시기는 9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로, 지원 희망자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순천시는 신청자격, 소득수준 등 서류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중 총 74가구를 선정해 반기별로 대출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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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보증금 미반환 나쁜임대인 114명, 여전히 종부세 감면·취득세 면제 등 세제 혜택 대상”임차인의 보증금을 수시로 반환하지 않아 집중관리대상에 포함된 임대인 중 상당수가 여전히 임대사업자로서 각종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차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시켜야 하지만, 전세보증사고일 경우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HUG가 집중 관리하는 ‘나쁜 임대인’ 186명 중 114명이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반면, 말소된 인원은 28명에 불과했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거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중재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명백히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확인된 114명은 보증사고 발생 후 HUG가 보증금을 대위변제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으로, 말소 요건인 ‘법원 등의 판결’이 전제되지 않아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 이들이 낸 보증사고는 총 2천6백89건으로 대위변제액만 5천6백36억에 달하지만, 회수된 금액은 7백25억으로 12%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들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 양도소득세 감면 등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김회재 의원은 “나쁜 임대인은 국가의 구상권 청구에도 연락을 회피하는 등 납부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는데, 법적 미비로 인해 임대사업자 혜택을 여전히 누리고 있다”며 “악의적 체납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온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등록 말소요건에 해당하지만, 제도 미비로 인해 방치된 임대사업자들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조속한 조사를 해야한다”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입법을 통해 제도적 미비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HUG는 보증사고를 낸 임대인 중 보증사고 3회 이상·상환의사가 없는 자·최근 1년간 상환이력 부재·2억원 이상의 채무자 등에 해당하는 186명을 집중관리 채무자로 관리하고 있다. 2022년 4월 기준, 이들이 낸 보증사고는 총 3천83건이며 HUG의 대위변제액은 6천3백11억이지만, 회수된 금액은 929억으로 14%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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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코로나19 극복 위해 8월 정기분 주민세 ‘전액 감면’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2022년 8월 주민세 개인분’을 전액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지난 7월 1일 기준 여수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이다. 감면액은 개인분 주민세 1만 1,000원으로, 전체 감면액은 11억 1천 4백여만 원에 이른다. 이번 주민세 개인분 감면은 지난 3월 열린 제219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으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감면 처리된다. 시는 감면 대상 시민에게 주민세 고지서 대신 감면 안내문을 8월 중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감면은 주민세 중 개인분만 해당하며, 사업소분 납세 의무자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및 법인 사업자에게 신고‧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를 8월 중 우편 발송한다.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할 경우 별도 신고하지 않더라고 신고‧납부한 것으로 처리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납부가 가능하며, 우편이나 팩스,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다. 윤경희 세정과장은 “주민세 개인분 감면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사업소분은 8월 내 신고‧납부해야하며, 납세 의무자의 혼란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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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부동산 특별조치법 8월 접수 마감순천시는 오는 8월 4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청접수가 마감됨에 따라 적극적인 신청 독려에 나섰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부동산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며,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가 대상이다. 올해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으로 묘지가 대상에 추가되었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읍·면장과 시장이 위촉한 5인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 포함)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시청 토지정보과에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자격보증인에게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과거와 달리 이번 4차 특별조치법은 부동산 취득 후 미등기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평가액의 3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신청사실을 2개월간 공고하게 되며,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4촌 이내의 혈족에 한정)에게 신청사실을 통지하고, 공고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후 신청인은 확인서를 첨부해 법원에서 등기 신청하면 된다. 이번 특별조치법을 통해 발급받은 확인서는 2023년 2월 6일까지 등기 신청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이 지난 후에는 효력이 없으니 빠른 시일 내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순천시는 현재까지 토지 3,958건, 건물 118건이 접수되어 토지 2,609건, 건물 87건이 확인서 발급이 되었으며, 나머지 부동산 또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우리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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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법인지방소득세 역대 최고 금액 1,077억 원 걷혀광양시는 올해 1,077억 원의 법인지방소득세가 걷혀 역대 최고 실적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405억 원보다 672억 원이 더 많은 금액이자 약 166%가 증가한 것으로, 2021년 광양시 소재 기업들의 경영실적 호황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시세 중 지방소득세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가 있고, 법인지방소득세 단일세 세목으로 천억 원이 넘은 것은 처음이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전년도 사업실적에 따른 세금을 다음 해 4월에 납부하는 세목으로, 지난 5년간 걷힌 광양시 법인지방소득세는 2017년(356억 원), 2018년(407억 원), 2019년(689억 원), 2020년(583억 원), 2021년(405억 원)이었다. 시는 전국 최초로 매년 8월 세대주에게 과세되는 주민세 개인분(11,000원)과 개인사업자의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율(55,000원) 전액을 시의회 의결(3월)로 감면하기로 했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뿐만 아니라 지방세 부문에 대해서도 선제적 시책을 도입한다. 광양시는 시세로 보면 도내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으며, 세수액 측면에서는 여수시 다음을 차지하고 있고, 순천시보다 높다. 이는 지역 내 소재기업들의 경영성과로, 2021년 광양지역 국세 세수는 4,304억 원이며, 순천세무서 본서 4,667억 원에 근접한 금액이다. 이에 따라 광양시를 비롯한 6개 기관단체장이 ‘광양세무서 설치’ 공동건의문을 지난 4월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시는 국세 증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편익을 위해 ‘순천세무서 광양지서’에서 ‘광양세무서’의 분리·신설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장민석 세정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도 지역 내 소재기업들의 선전으로 큰 경영실적을 거뒀다”며, “광양시의 세수는 광양시민의 복지와 광양시 발전의 밑거름으로 사용되니, 지방재정 확충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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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5월 읍면동장회의 개최광양시는 지난 18일 시청 상황실에서 정현복 광양시장의 주재로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읍면동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국·소장과 12개 읍면동장이 참석해 시정의 주요 당면사항을 전달하고, 읍면동의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하며, 우수시책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무 추진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세액공제 확대 운영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 ▲2022 광양 시티투어 운영 홍보 ▲60세 이상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 홍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마을세무사와 함께하는 세무 상담의 날 운영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사업 신청 안내 ▲광양시 깔끔 이부자리 지원사업 추진 안내 ▲간염(B·C형) 무료 검진 홍보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강화 안내 회의를 주재한 정현복 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코로나 확산세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지만, 어르신들은 늘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한다”며, “3차 접종을 한 어르신들은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도 놓치지 않도록 찾아다니며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본격적인 선거 활동이 5월 19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공무원 선거 중립과 공직기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행정 최일선에서 선거 홍보물 배부, 현수막 게첩 등 선거업무에 힘쓰고 있는 읍면동 직원들의 노고를 살뜰히 챙기며 격려하고, 사전선거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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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만공사, ’21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우수’ 기관 선정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박성현, YGPA)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2021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최고수준인 ‘우수’ 등급을 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사는 이번 조사에서 93.1점을 획득해 공공기관 평균(85.7점)을 훌쩍 뛰어 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지난해 대비 10.8% 상승한 수치이며 최근 5년간 공사가 받은 최고 점수이다. 공사는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항만 서비스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 하역장비 지원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항만시설 사용 표준 허가 조건 마련 등 거래 관행 개선, 디지털 고지서 발행 및 전자 납부 서비스 도입 등 고객 편의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한 점은 기관별 고객만족 우수 사례로 손꼽혔다. 또한 주기적 항만이용자 간담회를 개최해 항만 이용 관련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써 왔다고 공사 측은 설명했다. 공사는 공기업 25개 기관 중 중 6개 기관에게 부여한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서비스 품질, 사회적 책임, 전반적 고객만족을 비롯한 모든 항목에서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24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1년 11월부터 ’22년 2월까지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 우수기관 41개, 보통기관 96개, 미흡기관 104개(평가 제외 기관 4개)로 나타났다고 이날 발표했다. 박성현 사장은 “지난해 대비 크게 고객만족도 점수가 상승한 점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고객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현장에서 고객들과 소통하면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여수광양항만공사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이어 “이번 고객만족도 결과는 지난해 12월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해 온 ‘고객 최우선, 현장 소통 강화’ 정책이 임직원들의 생각과 행동에 더욱 더 깊게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받은 국민을 대상으로 매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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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광양농협, 2022년 조합원 자녀 장학금 지급동광양농협(조합장 이명기)은 연차사업으로 농협 조합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대상은 조합원 자녀 및 조손가정으로서 동광양농협 조합원에 2019년 12월31일 이전에 가입하고, 국내소재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2023년도 졸업 예정자로 2022년도 1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이다. 전달식은 코로나19로 인해 대상자 전원이 참석하지 않고 수여대상자 중 대표 4명을 선정해 진행했으며, 장학금은 1인당 각 100만 원씩 5200만 원을 대상조합원의 계좌로 입금했다. 이명기 조합장은"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은 미래농업과 농촌발전의 기본임을 인식하고 경제적 약자인 농업인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녀들이 학업에 열중하여 큰 일꾼으로 성장발전하길 바란다"며"본 장학사업은 꾸준히 지속될 것이라 약속하고 동광양농협은 조합원들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해 조합원과 고객이 함께하는 농협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광양농협은 광양시 백운장학회에 꾸준히 장학금을 기탁해 오다가 조합원 자녀에 대한 직접수혜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자체적으로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올해까지 790명의 대학생에게 7억 8860만 원의 혜택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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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소상인·개인 지방세 감면광양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거쳐 오는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분 전액과 사업소분 개인사업자에 대한 기본세율’을 감면할 예정이다. 광양시의회의 지난 3월 22일 동의 의결을 거쳤고 올해분 ‘주민세 개인분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사업소분 기본세율 전액 감면안’이 의결되어, 7월 1일 기준 광양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분 전액(11,000원)이 감면된다. 또한 전라남도에서 처음으로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율(55,000원)을 100% 감면하며, 기본세율 감면대상자는 7월 1일 기준 광양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가 4천 8백만 원이 넘는 경우)이다. 이번에 감면하는 주민세 지원내용은 지난해 기준 6만 5천여 건 9억 4,700만 원으로 예상된다. 8월에 감면되는 주민세 개인분은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처리되고, 사업소분은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나 작년과 같이 신고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대상자에게 시에서 납부서(감면된다는 안내문)를 발송해 안내할 계획이다. 감면 안내를 받지 못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간 후 12월 31일까지 신고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시행하였던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 시설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액 감면’과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게 주던 재산세 감면 혜택도 연장해 시행한다. 재산세 중과세액 감면대상은 코로나19 방역기간에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이 제한된 룸살롱, 요정, 카바레 등 고급오락장 시설로, 오는 7월 건축물분과 9월 토지분 재산세 부과 시 일반세율이 적용된 세액만 납부하며, 지역 내 약 116개 업소에서 5억 5천만 원의 세금혜택을 보게 된다. 다만 방역기간에 불법 영업을 하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장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상공인에게 올해 임대료를 3개월 환산기준 월 10%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에게 재산세 한도 내에서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감면하는 것이다. 감면을 원하는 건물주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료 인하 전후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 또는 세금계산서, 소상공인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갖춰 12월 31일까지 시청 세정과로 신청하면 된다. 장민석 세정과장은 “앞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타 지역보다 가능한 많은 시민이 지방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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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시정 ‘집중’광양시가 올 한해 ‘안전은 행복한 일상의 기본이다’라는 슬로건으로 전 시민과 함께 ‘안전한 행복도시 만들기’에 온 힘을 쏟을 예정이다. 시는 ‘더 안전한 광양, 행복한 안전도시 실현’을 위해 안전문화운동 강화, 지역안전지수 향상, 시민안전보험 가입 운영, 취약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재난·재해 대응 24시간 감시체계 운영, 안전 인프라 선제적 구축 등에 시정을 집중하고자 한다. ▲ 시민생활 속 안전문화 운동 확산 총력 시는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과 함께 일상생활 속 작은 것부터 안전 예방 활동을 실천해 안전문화가 시민생활 속에 뿌리내리도록 할 계획이다. 시민 안전의식 함양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어린이 안전체험교실(3,500명), 안전 취약계층(1,000명), 민방위실천센터체험(2,000명), 남도안전학당 운영(1,500명) 등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체험 위주의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안전캠페인 활동, 시내버스 외부광고, 가정생활 속 안전수칙 홍보물 배부 등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안전 예방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전라남도 주관 ‘2021년 다산안전대상 평가’에서 안전문화 운동과 재해예방사업에서 모두 1위로 평가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3년 연속 다산안전대상을 수상하며 우수기관 표창과 상사업비 3억 원을 받았다. ▲ 지역 안전지수 분야 1등급 올리기 목표 선정 시는 2021년 통계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공표한 지역안전지수 6개 분야(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에 대해 1등급씩 올리는 목표를 설정하고 민·관·기업체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지원하며 사전 위해요인을 제거하기로 했다. 시의 경우 지역안전지수가 2~3등급 내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패턴으로 분석되고 있어, 과거 패턴을 개선하는 시책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모든 분야에서 최고 안전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위해지표(사망자 및 사고발생 건수) 10%를 감축하고, 지수등급이 낮은 교통사고와 화재 등에 대해 사고 잦은 곳 개선, 캠페인, 안전교육과 추진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 모든 시민 대상 ‘시민안전보험’ 가입 운영 시는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인적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추진한다.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시에서 일괄 납부한다. 보험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부상치료비 △강력·폭력범죄 상해 비용 △개물림 사고 등이다. 사고발생지역이나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청구 소멸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 안전취약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시는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생활 주변 주요 취약 위험시설물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진단하고, 발생 위험이 큰 시설물은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와 행정지도를 통해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안전점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점검 시 드론 등 첨단기술과 시설별 안전 점검가이드를 활용해 내실 있고 수준 높은 점검을 시행하며,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노후·위험시설을 신속히 보수·보강하고 주기적으로 확인을 통해 관리·조치한다. 점검 대상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다중이용시설 등 민간시설은 관리주체가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별 안전 점검가이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각종 재난·재해 대응 24시간 감시체계 운영 시는 재난안전관리 운영 매뉴얼을 제작해 CCTV 통합관제센터, 불안안전요소 신고센터,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등 재난정보의 수집, 상황관리와 전파, 초동대처 등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2013년 개소해 경찰공무원 3명과 관제요원 17명이 CCTV 1,103대로 24시간 관제함으로써 범죄 예방·추적, 취약계층 지원 등 시민 안전의 중추적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특히,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력·지원해 연간 1,082건 영상을 제공(현장조치 74건, 신고 출동 139건, 수사자료 제공 869건)함으로써 범죄 예방과 사건·사고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비도심 인적이 드문 지역에는 선별 관제시스템을 도입하고 인구 밀집 지역에는 영상분석 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통해 관제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 한편, 시-도간 스마트도시 안전망을 구축해 전라남도, 경찰, 소방, 법무부와 연계해 119/112 긴급출동 지원과 전자팔찌 위반자 신속 검거 등 9대 안전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 재난·재해 대비 안전 인프라 선제적 구축 시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선 6~7기 동안 26건에 1,226억 원을 재해예방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집중호우와 섬진강댐 방류에도 같은 수계에 있는 다른 지자체보다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년간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했다. 시는 올해에도 상습 침수 피해지역, 재난위험지역을 대상으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22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 7개 지구 98억 원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8억 원 △소하천 정비사업 54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2억 원 등 184억 원을 투입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 재난관리실태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 수상과 인센티브 4억 원을 받았다. 문병주 안전총괄과장은 “앞으로도 시민안전문화 정착과 안전 인프라의 선제적 구축을 통해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행복도시’ 광양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