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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제도’ 시행여수시는 지역 내 출산장려를 위해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한다. 감면 대상은 부 또는 모와 함께 만 18세 미만 3자녀 이상이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세대로 오는 5월 수도요금 고지분(4월 사용요금)부터 적용된다. 매월 수도요금 중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경감해주고, 사용량이 5톤 미만일 경우에는 전액 면제된다. 감면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한편 여수시는 상수도 수용가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상수도 과다 사용 또는 누수 등으로 상수도 요금 전액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수도요금 체납으로 급수정지 처분 후 해체 신청 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제도 및 수도요금 분납제도 등을 통해 상수도 수용가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맞춤형 친절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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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소상공인 생계위험 극복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광양시는 지역 내 영세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 중인 공적 공제제도로, 5만 원부터 1백만 원까지 소상공인이 스스로 퇴직금(공제부금)을 적립해 폐업·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험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공제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사망, 노령, 퇴임 등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공제금을 받으며,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의 소득공제, 복리이자, 무료 상해보험 가입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장려금 지원대상은 광양시에 소재한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22년도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에 해당하며, 시는 매월 가입자가 납부하는 부금과 함께 2만 원을 함께 적립해 주고 있다. 시는 작년 시비 2,700만 원을 확보해 지원했으며, 올해는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1억 3,400만 원(도비 4,000만, 시비 9,400만)의 예산을 확보했다. 노란우산공제 신청방법은 지역 내 금융기관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정구영 지역경제과장은 “코로나19와 같이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 직면했을 때 노란우산공제와 같은 안전장치가 있다면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더 많은 지역 내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광양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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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코로나19 함께 극복해요” 지방세입 지원책 시행여수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개인사업자,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분야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간다. 시에 따르면 신고납부 세목인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은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정기분 세목인 재산세, 자동차세는 납기가 개시되기 전에는 ‘고지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는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기한연장’, ‘고지유예’, ‘징수유예’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에는 가산세, 가산금, 중가산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세외수입 또는 지방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유예 결정된 체납액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나 압류된 재산의 매각을 유보하게 된다. 또 기업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한 법인에게는 하반기에 서면조사로 대체할 계획이다. 한편 여수시는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2022년 ‘개인분 주민세’도 전액 감면한다. 도내 시 단위 최초로 시행되며, 11억 1,400여만 원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3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8월 부과되는 주민세에 적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소상공인, 기업들이 지방세입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코로나19 경제위기를 함께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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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납세의 날 맞아 ‘지방세 우수납세자’ 선정…인센티브 제공여수시는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여수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지방세 우수납세자’ 10명을 선정하고, 시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우수납세자는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이 없고, 여수시에 각각 1천만 원과 1억 원 이상의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개인과 법인이다. 우수납세자에게는 인증패 수여와 함께 1년간 여수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면제,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혜택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여수시는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 정기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모범납세자 중 100명을 추첨해 5만원 상당의 전통시장상품권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주신 납세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재정집행에도 꼼꼼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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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지방세입 지원책 시행여수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개인사업자,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분야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간다. 시에 따르면 신고납부 세목인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은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정기분 세목인 재산세, 자동차세는 납기가 개시되기 전에는 ‘고지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는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기한연장’, ‘고지유예’, ‘징수유예’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에는 가산세, 가산금, 중가산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세외수입 또는 지방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유예 결정된 체납액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나 압류된 재산의 매각을 유보하게 된다. 또 기업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한 법인에게는 하반기에 서면조사로 대체할 계획이다. 한편 여수시는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2022년 ‘개인분 주민세’도 전액 감면한다. 도내 시 단위 최초로 시행되며, 11억 1,400여만 원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3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8월 부과되는 주민세에 적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소상공인, 기업들이 지방세입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코로나19 경제위기를 함께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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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한뜻회봉사대, 순천시에 장학금 전달현대제철 순천공장 한뜻회봉사대(회장 김종락)는 지난 24일 대학 신입생 청소년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1500만 원의 장학금을 순천시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장학금은 현대제철 순천공장 직원 300명(전 직원의 60%)으로 구성된 한뜻회봉사대가 회원 개인들이 납부한 기부금을 모아 마련한 것이다. 한뜻회봉사대는 매년 대학 입학을 앞둔 저소득 청소년들의 학비 마련에 힘을 보태고 있으며, 올해는 신입생 15명에게 1인당 1백만 원씩 총 1천5백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종락 회장은 “대학 진학을 앞둔 우리 지역 미래세대 주인공들이 자신감을 잃지 않고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따뜻한 동행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겟다.”라고 말했다. 순천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도 매년 잊지 않고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한뜻회봉사대에 감사하다.”라며, “장학금을 지원받는 학생들도 감사함을 잊지 않고 더 큰 사랑과 나눔을 베푸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뜻회봉사대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23년째 순천지역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저소득 학생 420명에게 총 5억 원 상당 생계비를 후원했며, 무료급식소 배식 봉사, 장애인 동반 힐링 산행, 저소득층 쌀 나누기 사업 등 나눔문화 확산에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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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도시환경질 개선 ‘훼손지 생태계 복원’광양시는 중동 성호2-2차 아파트 서측(중동 1183-6 일원) 성황근린공원 부지 내 불법 경작과 훼손으로 끊어진 자연생태계를 연결하고 생태적 휴식과 학습공간 마련을 위해 작년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한 ‘광양 도시 환경질 개선을 위한 생태숲 복원사업’이 완료되어 시민에게 개방한다.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기 위해 부과·납부된 부담금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아 실시하는 사업이다. 중동 훼손지 복원사업은 약 5,800㎡에 사업비 5억 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주요시설은 곤충서식처, 야생초화원 등 생태복원공간과 탐방로, 전망공간 등 생태휴식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태숲 복원사업 공간에는 기린초, 꿀풀 등 화초류와 가시나무, 잣나무, 이팝나무 등 다양한 식물을 식재했다. 시는 이번 사업과 연계해 컨부두 전용도로 동측 성황근린공원 부지에 2022년부터 ‘성황·중마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광신 자원순환과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심 내 방치되거나 훼손된 지역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시민에게 자연휴식공간을 제공해, 아이들과 시민이 행복한 도시 광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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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밤바다 낭만포차’ 제6기 운영자 모집…16일 접수여수시가 여수밤바다의 아이콘 낭만포차를 내실 있게 운영할 제6기 운영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오는 16일 여수문화홀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 낭만포차 운영 자격은 여수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로서 직계가족 포함, 1명만 신청이 가능하다. 모집 인원은 총 18명으로 일반시민 5명, 청년층 7명, 인근 지역주민 3명, 기타(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북한이탈주민) 3명을 계층별로 나눠 선발한다. 특히 전년도와 달라진 점은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과 저소득층 기회 확대를 위해 소득기준을 추가로 반영해 재산세 및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차등 배점하기로 했다 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1차 서류 심사를 통해 계층별 모집인원의 3배수인 54명을 선발하고, 2차 음식 품평회를 거쳐 최종 18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된 최종 18명은 각종 친절교육 등을 이수한 후 내년 2월부터 1년간 낭만포차 운영에 참여하게 된다. 모집계층별 자격이나 신청 서류는 시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2016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여수밤바다 낭만포차는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관광브랜드로 여수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 대표 관광콘텐츠로서 전국 핫 플레이스(Hot-Place)로서의 명성을 지키며 탁월한 맛과 친절한 서비스로 낭만포차를 잘 이끌어주실 운영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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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1인 소상공인 사회보험료(고용·산재보험) 지원순천시(시장 허석)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 소상공인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고용·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로 고용보험 1~7등급별 부과 월 보험료의 50%, 산재보험 1~12등급별 부과 월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신청접수는 10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순천시 지역경제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 등으로 신청 가능하다. 시는 지원자격(1인 자영업자) 및 보험료 납부 실적 확인 등을 확인하여 지원액을 결정하고, 대상자에게 12월말에 3개월분을 한시 지원한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지역경제과(061-749-573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라며, 누락되는 대상자가 생기지 않도록 홍보·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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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1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광양시는 지역 내에 등록된 경유차량 11,869대를 대상으로, 이번 달에 2021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5억 6천 9백만 원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1년에 2회(3월, 9월) 부과되고 징수된 비용은 환경개선사업 투자 재원으로 쓰이고 있다. 이번 달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기간은 2021년 1월 1일~6월 30일이며, 후납제도로 부과되어 폐차나 차량 이전 후에도 소유한 기간만큼 두 번 정도 부과될 수 있다. 유로5, 유로6 등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설치된 차량은 부과 면제 대상이며, 차량 출고 후 저감장치를 별도로 부착한 차량은 장착일로부터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모든 은행의 CD/ATM기를 이용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ARS 서비스(080-797-8300),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김재희 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