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순천시,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순천시(시장 허석)가 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당초 2022년 폐지 예정이었으나 빈곤 사각지대 해소, 기존 수급자 보장 강화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간 확산으로 석 달 앞당겨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30%이하인 가구가 해당되며, 급여액은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으로 보충급여 방식이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 1억 고소득 또는 고재산(9억)의 경우는 제외된다. 순천시는 건강보험 소액납부자 3,550가구 우편발송, SNS, 현수막·포스터,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로 선제적 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순천시 생계급여 대상자는 2020년 12월 4,700가구(6,050명), 2021년 7월 5,350가구(6,750명)로 작년대비 가구원수 12% 증가했으며, 금번 부양의무자 폐지로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노인가구 빈곤문제 등 서민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가 복지사각지대와 위기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여수시, “내 집 마련” 신혼부부·다자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주택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나섰다. 시에 따르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 68가구에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신청 자격은 여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결혼 7년 이하,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또는 다자녀가정(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이며 1명은 만12세 이하)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심사를 통과해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에 여수시 내에 신규로 주택을 구입한 세대이다. 실제 이자 납부액에 따라 월 최대 15만 원을 최장 3년간 지원하며, 모집세대를 초과할 경우에는 소득 기준에 따라 선정할 예정이다. 1가구 다주택 소유자,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정부 및 지자체 주거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이며, 여수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공지사항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자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인구일자리과(☎061-659-3427)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출산과 양육이 더 이상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은 올해로 3년째 시행 중이며 작년에는 총 143가구에 약 2억8백만 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했다.
-
구례군-대책위, 1,818명 수해주민 눈물 닦아주다 !구례군이 지난해 물난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마음을 보듬고 한푼도 놓치지 않겠다며 피해 배상 신청 지원에 적극 나섰다. 군은 3일 지난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에 걸쳐 구례읍사무소 다목적실에서 실시한 2020년 수해 피해 분쟁조정신청 접수 결과 1,818명이 1,042억원의 피해 배상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군은 민간 수해대책위와 합동으로“구례군 환경분쟁조정신청 추진 지원단”을 발족하고 행정적인 지원에 나섰으며, 군 전담인력 6명, 일일 파견인력 5명이 신청접수 지원에 나섰고 수해대책위에서도 5명이 안내를 도왔다. 손해사정사 측에서도 2명이 상주하며 피해산정기준 및 피해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같은 군과 대책위의 능동적인 지원으로 현장을 찾은 피해주민의 위임장 대조, 인지대 납부, 신청서 접수가 원만히 진행되었으며, 읍면별로 지정된 일자의 피해지구 창구에 확인 및 제출 절차를 시행착오 없이 순조롭게 마쳤다. 수해피해 신청 접수결과 구례읍이 891명, 문척면 211명, 간전면 92명, 토지면 202명, 마산면 266명 등 총 1,818명 1,042억원으로 나타났다. 주민 A씨는 “작년에 물난리가 나 평생 삶의 터전을 잃고 재산피해도 심했는데 군과 수해대책위에서 피해보상에 나서고 있어 감사하다”며, “신청하는데에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줘 수월하게 일을 봤다”고 흡족해 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해대책위 김봉용, 김창승, 최성현 공동대표도 현장을 지키며 접수안내와 서류확인 지원에 나섰는데“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으며 정부를 상대로 수해 원인규명과 주민피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소중한 주민의 재산이 피해를 입은 만큼 소홀함 없이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끝까지 주민의 뜻을 결집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순호 군수는 “지난해에는 군민들께서 섬진강 범람으로 큰 상처와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면서“자식 같은 가축과 소중한 재산 피해를 입고 실의에 빠진 군민들께서 피해가 한 푼도 한 농가도 놓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와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주민 재산피해 보상을 위해 지난해에 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2차 손해사정사 용역결과 4,890건, 1,126원의 피해산정을 마쳤으며, 이번에 피해주민의 배상신청 접수를 받았다. 접수된 신청서는 8월 2일 환경부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게 되며 심의와 검토를 거쳐 최종 피해액이 결정된다.
-
광양시, ‘개발부담금 제도’ 선제적 홍보로 민원 최소화광양시는 최근 전원주택사업과 태양광 발전사업 등이 급증함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부담금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 홍보에 나섰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토지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해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환수액을 국토 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도시지역의 경우 990㎡ 이상, 비도시지역의 경우 1,650㎡ 이상 개발사업이 부과 대상으로, 개발이익의 약 25%가 부과된다. 개발이익은 개발종료시점의 지가에서 개발개시지점의 지가와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 개발비용을 모두 합한 비용을 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대표적인 사업에는 택지개발사업, 전원주택사업, 태양광 발전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 8개 사업이 있다. 납부 의무자는 개발사업의 준공 인가 등을 받은 경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내역서를 시에 제출해야 하며, 개발비용 관련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개발부담금 제도의 낮은 인지도, 홍보 부족, 개발사업 준공 후 거액의 개발부담금 부과 등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부담금 민원을 해소하고자 리플릿 2,000매를 제작해 민원지적과, 관련 부서와 읍면동사무소에 홍보물을 배부하고 시 홈페이지를 활용해 선제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김치곤 민원지적과장은 “개발부담금 제도를 적극 홍보해 시민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토지행정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광양시, 시민 부담 경감 위해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광양시는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29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도급수 조례 개정은 △다자녀가구, 사회적약자 등에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월별 수도요금 감면 규모를 확대하고 △가정용 단일화 요금제를 통해 3단계 요금제의 문제점을 보완하며 △국민권익위와 중소벤처기업부의 권고사항을 수용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 가정용 상수도요금 단일화 - 상수도 급수 대행업자 지정 수수료 폐지 - 사용료 감면대상 확대(월 3㎥→5㎥) - 체납으로 급수정지 시 수수료 징수 안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조례가 공포되면 시행되지만 업종 구분과 가정용 단일화는 7월부터 적용된다.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 1톤당 750~1,440원 3단계로 나눠 부과했던 가정용 상수도요금을 올해 7월부터는 사용량과 관계없이 1톤당 750원으로 균등하게 부과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상수도 급수 대행업자 지정 시 20,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했으나 2020년 중소기업 벤처기업부의 수수료 납부 완화 권고사항을 반영해 지정 수수료를 폐지했다. 다자녀가구(19세 이하인 자녀 3명 이상과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및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월 3톤가량의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혜택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되어 감면 규모를 월 5톤으로 확대한다.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용 1단계 요금 적용 혜택을 받던 초·중·고등학교의 범위를 확대해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도 일반용 1단계 혜택을 받는다. 또한, 2개월 이상 수도요금을 체납하면 수도공급을 중지하고, 체납요금을 납부해 수도공급을 재개할 때 해제 수수료 18,000원을 「수도급수 조례」 제43조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고 있으나,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수도사용자 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해 해제 수수료 삭제 권고가 있어 이를 수용해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상수도 요금은 인상하지 않았다. 김세화 상수도과장은 “수도급수 조례 개정으로 상수도 사용량이 많았던 다인 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세대, 기초수급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감면이 많은 세대에 적용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
여수시, 제2기 여성문화회관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여수시여성문화회관에서는 6월부터 8월까지 ‘제2기 여성문화회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모집과목은 39개 과목으로 양재, 제과제빵, 홈패션 등 기능 11개 과목과 서예교실, 문인화, 댄스스포츠 등 취미 17개 과목, 야간반은 생활한복초급, 의류수선, 플루트 등 11개 과목이다. 모집 인원은 코로나19 여파로 470명을 모집하며, 강의실 내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며 안전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접수는 동일과목 미수강자를 대상으로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모집정원의 50%를 우선 모집한다. 일반접수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이며, 모집인원이 미달한 과목에 대해서는 17일부터 20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여수시에 거주하는 여성은 모두 참여 가능하며, 1인당 2개 과목까지 신청 가능하다. 문인화, 서예, 생활요리(야간) 등 12개 과목은 남성도 수강이 가능하다. 3개월 동안 주 2회 수업하며, 수강료는 월 10,000원~15,000원씩 3개월 납부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1개 과목에 대해 수강료가 면제된다. 수강을 원하는 시민은 여수시 홈페이지 ‘OK통합예약포털’ 교육/강좌에서 여성문화회관 교육을 신청하면 되고, 문의는 여성가족과(☎061-659-4173)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한 이번 프로그램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여수시,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합동도움창구’ 운영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달인 5월 한 달간 여수세무서와 합동으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움창구를 설치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세무서와 시청(3층 세정과) 중 방문하기 편한 곳을 선택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신고 지원을 할 예정이다. ‘모두채움대상자’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이 간단한 소규모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과세표준, 세액 등이 모두 채워져 있는 신고서를 발송해주는 제도다. 이들에게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과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동봉하여 발송할 예정이며, 납세자는 해당 납부서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까지 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전자 신고 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위택스에 자동 연계되는 시스템으로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착한임대인’ 등은 과세관청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8월 말로 연장된다. 하지만 신고는 5월 말까지 마쳐야 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전자신고를 적극 이용해주시기 바란다”면서, “어려운 상황에도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순천시, 지방세 체납자 가상화폐 압류로 체납액 징수순천시(시장 허석)는 고액 체납자들이 은닉 재산으로 활용하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화폐)을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하기로 했다. 최근에 가상화폐는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가상자산 투자자와 거래금액이 증가하고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가상화폐는 경제적 가치가 있고 전자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증표로써, 지난 3월 25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에 따라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강제 처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전라남도 최초로 가상화폐 압류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으며, 지방세 300만 원 이상 체납자 377명(체납 64억 원)에 대한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4곳(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에 조회 의뢰하였다. 조회결과에 따라 즉시 가상자산을 압류 후 매도하여 체납세에 충당할 예정이다. 순천시 징수과 관계자는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력히 조치하여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다수의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순천시, 대형폐기물 배출 스마트 시스템 도입순천시(시장 허석)가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는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배출 신청이 가능한 스마트시스템을 도입하여 오는 7월부터 전격 시행한다. 기존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발급은 업무시간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현금결제만 가능했고, 인터넷 신청은 시청 홈페이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하여 시민 불편이 많았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모바일 신청 프로그램은 스마트폰을 통해 배출품목, 배출위치 등을 작성하고,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수수료를 결제하면 생성되는 필증번호를 배출품목에 기재한 후 지정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또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도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한다. 시는 모바일 신청프로그램과 카드결제 시스템을 오는 6월까지 구축완료하고 7월부터 현장에서 적용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수수료 납부 방식을 다양화하고 스마트 기기로 대형폐기물 수거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처리하여 환경미화원의 업무효율을 높이고 시민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곡성군, 농작물 재해 피해 예방 위해 보험료 지원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 예방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곡성군은 더 많은 농가가 재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작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일반 농가의 경우에는 보험료의 90%, 친환경(유기농·무농약)농가의 경우에는 100%를 지원한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태풍, 강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와 조수(鳥獸)해, 병충해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관계 서류를 갖춰 지역 농협으로 방문하면 된다. 가입 가능 기간은 작물의 생육기간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현재는 벼, 밤, 대추, 감귤, 고추, 고구마, 옥수수, 대파 등이 대상이다. 곡성군에서는 지난해 2,467명(3,052ha)의 벼 농가가 보험에 가입해 5억 2천 5백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이 중 태풍, 호우 등 피해로 883농가가 보험금 9억 2천 2백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상기후로 인해 해마다 태풍과 호우, 각종 병충해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늘고 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듯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도 필수가 되고 있다.”라며 가입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