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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순천시는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토지 2,964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받는다.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지가 열람은 순천시청 토지정보과 민원실 방문 또는 순천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한 후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10월 말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등 과세표준액 결정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공시지가 산정으로 시민이 신뢰하는 토지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토지정보과(061-749-55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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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지방세 카카오톡 간편 납부서비스’ 호평순천시(시장 허석)의 ‘지방세 카카오톡 간편납부 서비스’가 2020년 주민생활 혁신 챔피언으로 선정됐다. 지난 15일 정부 세종청사 대강당에서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린 ‘혁신정책장터 데모데이’ 행사에서 순천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지방세 카카오톡 간편납부 서비스’가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생활 변화를 선도한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순천시의 ‘지방세 카카오톡 간편 납부서비스’는 납세자에게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과세내역을 전달하고 납세자가 알림톡에서 이를 확인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대중에게 친숙한 카카오톡을 활용한 이 서비스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분실해도 부과내역을 스마트폰으로 바로 확인해 볼 수 있고, 은행 등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불편함 없이 언제 어디서나 바로 스마트폰으로 납부할 수 있는 납세자 친화적인 혁신 아이디어로 평가받았다. 허석 순천시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비대면 납세편의 서비스로, 정부의 디지털 뉴딜정책을 순천시가 선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시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순천시의 ‘카카오톡 간편 납부서비스’는 2019년과 2020년 상반기에 이용자가 1만3천여명, 납부액 16억원으로 편리성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용자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전국으로 확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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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슬레이트 지붕 해체 처리비 지원광양시는 슬레이트 지붕 노후화가 심각한 주택 및 독립된 축사, 창고, 점포, 공장 등 주택 외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 해체 처리비를 지원한다. 주택의 경우 최대 344만 원을 지원하며, 주택 외 슬레이트 건축물은 168㎡이하 최대 336만 원, 168㎡초과∼500㎡이하 500만 원, 500㎡초과∼1,000㎡이하 최대 1,000만 원, 1,000㎡초과 최대 1,500만 원까지 슬레이트 면적별로 차등 지원한다. 또한 사회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는 슬레이트 지붕 처리비뿐만 아니라 지붕개량비를 최대 625만 원까지 지원한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희망하는 건물주는 건축물이 소재한 읍·면·동사무소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에서 선정한 민간위탁사업자가 슬레이트 면적 등 현장 조사 후 일정에 따라 철거공사를 시행한다. 무허가 건물은 지방세납부 실적이 있는 주택의 경우 슬레이트 면적별로 차등 지원하고, 지방세납부 실적이 없는 주택과 주택 외 건물의 경우에는 건축물을 전부 철거해야 지원한다. 황광진 환경정책팀장은 “슬레이트 지붕 해체 처리비 지원사업은 시민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환경 개선과 슬레이트에 함유된 석면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큰 사업이다”며, “예산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니 슬레이트 건축물을 소유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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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3년 연속‘전남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최우수기관 선정순천시가 2020년 전남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상사업비 등 재정인센티브 8천2백만원을 확보했다. 시는 2018년~2019년에 이어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전남도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수 확충, 세외수입 징수, 지방세정 운영 등 3개 분야 35개 항목에 대해 2019년도 지방세정 운영실적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시상했다. 순천시 강영선 자치행정국장은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신 시민들의 협조와 직원들의 노력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공평과세 실현과 납세 편의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열악한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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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압류 실익 없는 체납차량 압류 해제 결정순천시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 1087대에 대한 체납처분 중지를 결정하고 압류 해제한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지난 22일 열린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자동차 등록원부 상 등록된 차량일지라도 경찰서에 도난신고, 폐차장 입고, 화재 등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차령 연한 초과, 보험과 자동차검사 유무, 교통 법규 위반 등을 근거로 사실상 운행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차량에 체납처분을 중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경기불황에 따른 사업실패로 체납자가 되어 재산 압류, 신용불량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여러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050여 명의 영세업자에게 재창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순천시 문병태 징수과장은 “재산 가치가 없는 차량은 압류 유지보다 해제하는 것이 납세자의 경제적 재기를 도울 수 있어 이번에 체납처분 중지를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며??체납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도움이 된다면 작은 부분이라도 세심히 살펴 시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징수행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체납처분 중지 차량은 시 홈페이지나 게시판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 이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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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기준 마련’여수시(시장 권오봉)가 13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과세기준일(6.1.)을 전후로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만큼 1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할 예정이다. 임대료 인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기준으로 환산해 감면한다. 또한 장기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게는 임대 기간이 길수록 감면율을 일정 비율로 가산해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단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건축물 재산세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지방세 감면 조치는 오는 5월 시의회 의결을 얻어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에 적용된다. 자세한 문의는 여수시 세정과(061-659-3543)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운동에 더 많은 건물주의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착한 임대인 운동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세의 경우 상반기 인하액의 50%를 임대인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할 방침이다. 한편 여수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다각적인 세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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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실시광양시는 202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9. 7. 1.~12. 31.까지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를 포함하여 토지특성조사를 거쳐 산정한 열람대상 필지는 전체 토지 199,560필지 중 188,725필지로 국·공유지 54,386필지, 사유지 134,339필지다. 열람은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시 홈페이지 또는 민원지적과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기한 내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거나 fax(061-797-2576), 우편으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접수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현장 확인과 토지특성, 표준지가격, 인근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 후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5월 15일까지 제출인에게 통보한다. 202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국세는 물론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자료가 되며,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지의 대부료·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도 활용된다. < 이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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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지방세 우수납세자 선정여수시(시장 권오봉)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여수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10명의 지방세 우수납세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수납세자는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여수시에 각각 1천만 원과 1억 원 이상의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개인과 법인으로 우수납세자 인증패를 수여하고 그 명단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우수납세자에게는 1년간 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과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여수시는 최근 3년 동안 매년 3건 이상의 정기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 중 100명의 모범납세자를 추첨하여 5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납부한 세금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철저하고 투명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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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전국 최다 지정전라남도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선정을 요청한 6개 산단이 신규 또는 재지정됐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의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심사에서 동함평일반산단, 세풍일반산단 등 2곳이 신규로 지정됐으며, 다음달 12일 지정기간이 만료될 나주일반산단, 나주혁신산단, 장흥바이오식품산단, 강진산단 등 4곳은 2025년까지 재 지정됐다. 특히 재지정된 4곳은 각종 혜택이 사라질 것을 우려해 그동안 투자결정 보류 및 이전을 고려했으나, 이번 재지정으로 공장 신·증설 촉진 및 기업 경영에 희망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은 산업생산이 저조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활성화 의지가 높은 곳을 지정, 세제와 자금, 판로 등 특례 지원을 통해 기업유치와 입주기업 성장을 돕는 제도다.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최초 과세연도부터 5년간 국세인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자체, 한전 등 공공기관은 산단 입주기업이 직접 생산한 물품을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다. 여기다 정책자금 융자한도를 비롯 신용보증 우대, 병역지정업체 지정, 연구개발(R&D) 사업 등에 대한 가점도 부여된다. 이 제도 운영으로 재지정된 4개소와 기지정된 목포대양산단, 영광대마산단, 담양산단 등 3개소 등 모두 7개 산단에 386개 기업이 신규로 입주해 세제·판로 지원을 통해 5천 161억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신규 고용 2천여명과 연간 생산액 8천억원이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상현 전라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13개 산단 중 우리도가 이번 신규지정 2곳을 포함해 9개 산단으로 가장 많다”며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는 지역 산단과 기업에 단비 같은 반가운 소식인 만큼 지원 혜택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활용 하겠다”고 말했다. < 이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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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지방세 징수율 평가…전라남도 ‘최우수’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지방세정 업무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다. 여수시는 지난해 지방세 징수율 97.4%를 달성하며 18일 전라남도 주관 ‘19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사업비 5천만 원을 확보하게 됐다. 여수시는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정보 분석으로 회수등급에 맞는 맞춤형 징수 전략을 추진해 왔다. 이월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통합징수 체계를 구축해 체납액 정리에 집중했다. 시는 각종 납부편의시책 제공과 성숙한 시민의식 등을 이번 결과의 원인으로 꼽았다. 산단 법인세 증가 등 경기 활성화와 관광객 증가에 따른 시민들의 소득 향상이 납세율 증가로 이어진 것도 한몫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개발하고 홍보하는 등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김민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