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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코로나19…침체된 지역경제 살리자” 총력전 펼쳐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먼저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빠른 경영 정상화를 위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게 100억 원 내에서 업체당 2억 원 한도, 소상공인에게 150억 원 내에서 업체당 5천만 원 한도로 신속한 융자 추천과 2년간 이자 2∼3%를 지원한다. 저신용 소상공인들을 위한 신용보증도 18억 원 한도 내에서 1인당 3천만 원을 3월 말부터 지원한다. 정부의 신규 대책 발표 시 즉각적인 홍보를 통해 자금이 필요한 곳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체납처분 유예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업체 애로사항 청취와 대책마련을 위해 코로나19 피해 신고센터(☎ 659-3616)를 운영한다. 지역 내 소비촉진 분위기 조성에도 최대한의 행정력을 집중한다. 코로나19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매출 감소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전통시장 등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한 달간 여수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현행 6%에서 10%로 올려 시민들의 구매와 사용율을 높일 계획이다. 오는 5월 여수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예정이었던 상반기 농어민 공익수당 45억 원도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상품권 조기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여수시는 매월 2회 실시하던 시청 구내식당 휴무를 4~5회로 확대 운영 중이다. < 권오봉 여수시장,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직원들과 지역 식당을 찾아 > 여기에 더해 ‘전직원 우리동네 골목식당 방문의 날’을 운영해 공직자가 먼저 소비 촉진에 앞장선다. 매주 수요일(가족사랑의 날), 매월 둘째·넷째 금요일(정시 퇴근의 날)에 지역 음식점을 방문하고 인증샷 릴레이를 펼쳐 시민사회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직원 복지포인트도 조기에 배정한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매주 금요일을 ‘사랑의 플라워 데이’로 지정하고 시를 중심으로 생산자와 농협?유관기관 등을 연계해주는 사무실 꽃 생활화 운동을 펼쳐 현재까지 563단을 공급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우리 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이며 이번 여파가 안정화 될 때까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밝히며, “지역사회의 어려움과 위기를 한 마음으로 극복해 내기 위해 현명한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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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본격 추진광양시가 경유자동차와 건설기계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건강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2020년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에 129대분 4억4천5백만 원과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엔진교체 지원사업에 4대분 5천5백만 원을 지원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 차량으로, 공고일(2020. 2. 13.) 기준 광양시에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어야 한다.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대상은 2005. 12. 31. 이전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고, 건설기계 엔진교체 대상은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3월 4일까지이며,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과 차량 소유자 신분증 등을 구비하여 광양시청 환경과(4층)에 방문 접수하거나 등기우편과 이메일로 접수 가능하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여부 확인방법은 인터넷 검색창에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검색 후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가능하며, 이때 반드시환경개선부담금과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보조금액은 매연저감장치와 교체하는 엔진의 규격에 따라 산정되며, 매연저감장치 지원금은 300~900만 원, 엔진교체는 1,300~3,000만 원 수준으로 장치제작사로 직접 지급된다. 보조사업 선정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후 2년 동안 의무운행을 해야 하며, 광양시의 승인 후 장치 탈거가 가능하고 장치제작사의 유지관리(클리닝, 콜모니터링 등)를 받아야 한다. 특히, 의무운행기간 2년 이내에 장치를 탈거할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하게 되니, 매연저감장치 장착 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할 수 있는 차량인지 사업신청 전에 차량의 연식과 성능을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김재희 환경과장은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이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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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0년도 예산 1조 502억 원 확정광양시는 2020년도 예산으로 1조 502억 원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본예산 규모로는 최초로 1조를 돌파했다. 지난달 18일 시의회에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은 시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20일 의결됐다. 시의 2020년 총예산은 일반회계 7,588억 원, 특별회계 2,914억 원으로 올해 9,724억 원보다 778억 원(8.0%)이 늘어난 1조 502억 원이다. 이는 주요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소폭 증가하고 국도비 보조금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일반회계는 복지와 보건분야의 증액이 눈에 띈다. 주요 국정시책 사업 추진으로 인한 국고보조사업 등이 증가하면서 2019년 예산 7,123억 원보다 465억 원(6.5%)이 증가했다.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는 올해보다 313억 원(5.6%) 증가한 2,914억 원이며, 기금은 올해와 동일한 147억 원이다.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사회복지 2,171억 원, 농림해양수산 886억 원, 교통 및 물류 789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677억 원, 공공행정 및 안전 610억 원, 환경 480억 원, 문화 및 관광 478억 원, 교육분야 86억 원 등을 편성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선샤인 해변공원 조성에 147억 원, 섬진강 망덕포구 및 백두대간 종점 관광명소화사업에 46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K-POP 슈퍼콘서트 예산에 4억 원이 편성되었다. 광양항 및 광양만권 산업단지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광양역~세풍산단 진입도로 개설 용역비 10억 원과 광양항 배후단지 154kv 전력공급시설 75억 원이 편성되었다. 국비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광양시 가족센터(15억 원), 골약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17억 원), 광영동·금호동 생활SOC 복합시설 건립(15억 원), 광양읍 동서천 차집관로 설치(10억 원), 백운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8억 원), 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5억 원) 등이다.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구직 청년을 위해 산모 건강관리사 파견, 초·중·고등학생 100원 시내버스 운행, 청년 주택자금 이자 지원, 구직 청년 교통비 등의 지속적인 지원도 눈에 띈다. 또한 인구유입을 위한 3개 지구 도시개발 마무리와 명당3지구 분양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방기태 기획예산담당관은 “2020년 예산은 활력있는 지역경제, 더 따뜻한 사회 조성을 위해 편성하였다”며, “연말부터 발주 준비를 시작해 내년 상반기부터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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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하반기 조기폐차 지원사업 20일까지 접수광양시가 ‘2019년 하반기 조기폐차 및 LPG 신차 구입 지원사업’을 오는 20일(금)까지 신청받는다. 시는 노후경유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14억 3천 6백만 원, 800여 대)과 LPG 1톤 화물차 구입 지원사업(8천 4백만 원, 21대)을 접수 중이다. 12월 9일 기준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차량은 520여 대, LPG 1톤 화물트럭 구입 지원 차량은 15대가 접수되어 있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공고일(11. 26.) 기준 6개월 이상 광양시에 연속하여 등록되고 6개월 이상 소유한 자(법인의 경우 사용 본거지가 광양시에 등록)이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 경우이다. 인터넷 검색창에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검색 후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소유자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소유주 핸드폰 번호 인증하면 5등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노후 경유차의 경우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이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을 세금 체납이 없어야 하며, 자동차 성능점검 기록부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한다. 지원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적용하며,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 원, 3.5톤 이상 차량을 폐차하고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를 구입할 시에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에는 대당 400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총 21대를 선정 지원한다. 조기폐차 및 LPG신차 구입 지원사업 신청은 오는 20일(금)까지 근무시간 내 광양시청 환경과(4층)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환경과(☎797-2792, 2795)로 문의 가능하며, 신청 서식은 광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되어 있다. 김용길 대기환경팀장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이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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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19년 하반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광양시는 경유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건강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2019년 하반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14억3천6백만 원, 800여 대)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후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8천4백만 원, 21대분), ‘매연저감장치(DPF) 지원사업’(1억3백만 원, 약 35대분)을 시행한다.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 신청은 오는 12월 6일(금)까지, ‘조기폐차 및 LPG신차 구입 지원사업’ 신청은 오는 12월 2일(월)~20일(금)까지 근무시간내 광양시 환경과(4층)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6개월(180일) 이상 광양시에 연속하여 등록되고 6개월 이상 소유한 자(법인의 경우 사용본거지가 광양시에 등록)이며, 매연저감장치는 광양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대상이다. 인터넷 검색창에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검색 후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소유자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소유주 핸드폰번호 인증하면 5등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신청조건으로 노후경유차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이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을 세금 체납이 없어야 하며, 자동차 성능점검 기록부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한다. 지원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적용하며, 폐차 시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 원,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에는 대당 400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총 21대를 선정 지원한다. 매연저감장치는 대당 3,262~9,295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며, 자부담을 10% 부담해야 한다. 대신 장치부착 일로부터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의무사항으로 2년 의무 부착 기간이 있으며, 2년 이내에 폐차 등의 이유로 탈거할 경우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하니 2년 이내에 폐차할 차량은 조기폐차 사업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환경과(☎061-797-2792, 2795)로 문의 가능하며, 신청 서식은 광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되어 있다. 김용길 대기환경팀장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 이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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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전국 지방세외수입 사례발표서 최우수상여수시 지난 6일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에 따라 시는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과 특별교부세 1억5천만 원을 받는다. 이번 대회는 전국 20개 지방자치단체가 세외수입 체납?징수 관리강화와 신규수입원 발굴, 세외수입 운영혁신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여수시에서는 징수과 이미영 차장이 전라남도 대표로 출전해 ‘Good-bye 마린, Hi 마리나, 해변의 산책길’, ‘마리나 프로젝트를 통한 세수증대’ 를 주제로 신규수입원 발굴 사례를 발표했다. 여수시의 사례는 낭만 마리나를 통한 세외수입 확충 방안을 제시하고 관광사업과 연계해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활성화 방안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시 관계자는 “해양관광휴양도시 여수의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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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 최우수상 수상여수시가 지난 1일 행정안정부 주관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 시?도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여수시는 ‘좋은 날, 좋은 여행, 기분 좋은 세(稅)상’, ‘주민과 상생하는 신 세원 관광세’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진행해 심사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특히 여수시 세정과 정미영 주무관이 관광세 도입의 필요성과 과세 방안을 논리적으로 알기 쉽고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시 관계자는 “여수시 세정과 직원 13명으로 구성된 연구동아리 ‘연찬회 발표팀’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연구와 벤치마킹을 통해 선진 세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지난 6월 전라남도 세무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돼 상사업비 1억 원을 받은 바 있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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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본격 운영광양시는 지방세와 관련한 납세자의 고충민원 해결과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제도 운영을 위해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와 관련 시행규칙을 정비했으며, 지난 5월 납세자의 권리를 선언한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고시하는 등 납세자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세무부서와 독립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배치됐다. 위법·부당한 처분 및 세무조사 등을 받았거나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면 납세자보호관을 찾으면 된다. 방기태 기획예산담당관은 “납세자보호관 제도 시행 2년차로 시민 인지도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이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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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10월 24일 개회광양시의회(의장 김성희)는 2019년 10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83회 광양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하여 조례안 등을 심사?의결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11월 18일부터 개회하는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시기를 사전에 결정하고 감사기관 소관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사전 자료수집, 그리고 집행기관의 수감자료 준비 등 효과적인 감사 대비를 위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 심사할 안건으로는 백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양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광양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광양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광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식생활 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명당3지구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국지역진흥재단 2020년 예산 출연 동의안”, “(재)한국지방세연구원 2020년 예산 출연 동의안”, “광양시 공공시설기능훈련센터 신축(변경) 설치 계획안”, “전남신용보증재단 2020년 예산 출연 동의안”, “광양시 공공시설(가칭)선샤인관광협업센터 조성 설치 계획안”,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2020년 예산 출연 동의안”, “(재)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2020년 예산 출연 동의안”, “광양시 공공시설금호권역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설치 계획안”, “광양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등 20건을 포함하여 총 23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각각 심의할 계획이다. 한 이번 회기 중에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서영배 의원, 정민기 의원, 문양오 의원이 10월 30일에 실시한다. 방청을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광양시의회 본회의장으로 나오면 되며, 시정질문 계획 및 의원별 시정질문요지서는 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10월 24일 제1차 본회의가 끝난 후 2019년 제2차 의정자문위원회 회의가 개최되며,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 및 여론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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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18 회계연도 지방재정 운용결과’ 공개광양시는 지난 8. 30.(금) 재정운영 상황에 대해 시민의 이해를 돕고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18 회계연도 지방재정 운용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한 지방재정공시는 재정운용의 전반적인 사항인 ‘공통공시’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시민의 관심사항인 9개 사업에 대한 ‘특수공시’로 구분된다. 공통공시는 9개 분야 59개 항목으로, 이 중 1개 분야 3개 항목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 결과를 확정 후 통보되면 10월에 추가로 수시공시를 할 예정이다. 공시자료에 따르면 2018년 재정규모는 9,953억 원(세입결산 기준)으로 전년 대비 606억 원이 증가했다. 또한 지방세는 1,463억 원으로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935천 원이다. 특히 눈에 띄는 항목은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702억 원으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2,349억 원 보다 353억 원이 많다는 점이다. 이는 광양시가 재정운영 자립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유사 지방자치단체(20개) : 군포시, 이천시, 양주시, 오산시, 안성시, 포천시, 의왕시, 강릉시, 제천시, 서산시, 당진시, 목포시, 나주시, 광양시, 김천시, 안동시, 문경시, 사천시, 거제시, 양산시 아울러, 시는 해마다 8월 말 전년도의 재정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있다. 또한 변동사항이 생기면 수시로 공시해 시민 누구나 시 재정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자세한 공시내용은 광양시 홈페이지(http://www.gwangyang.go.kr) 메인화면 상단의 ‘분야별정보-재정정보-지방재정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기태 기획예산담당관은 “광양시의 살림규모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증가한 예산은 시민의 행복을 위한 재정 운영에 쓰이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