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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화상 경마장 재 승인 논란

기사입력 2010.11.2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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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식품부가 내부 지침을 무시하고 순천 화상 경마장 재 개장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나 효력 논란이 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23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순천화상경마장 개장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뇌물수수 등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드러났다

    특히 마사회 고위 간부가 순천 뿐만 아니라 용산 화상경마장 개장 추진 과정에서도 시행 업자에게 뇌물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화상경마장 승인 과정이 불법과 비리의 복마전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사건과 관련해 뇌물 수수 혐의로 한국마사회 간부 김 모(56)씨 등 모두 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수사결과 김씨는 순천화상경마장재개장 승인과정에서 8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데 이어 지난 7월 16일 용산 화상 경마장 개장과 관련해서도 추진 업자 곽 모(37)씨로부터 3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검찰은 농림수산식품부 김 모(51) 사무관에 대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사무관은 화상경마장 승인 요건인 지역 여론 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고 허위로 출장 보고서를 작성해 재개장 승인이 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순천화상경마장 개장과 관련해 농림부와 마사회 모두 순천시청관계자와 협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게다가 지역 여론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인 탄원서, 진정서의 진위 여부도 확인하지 않는 등 개장승인 절차와 내부지침을 무시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한편 순천화상경마장 재승인이 각종 비리와 편법이 동원된 결과로 확인됨에 따라 화상경마장 개장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한 승 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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