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마침내 대기환경관리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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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마침내 대기환경관리권 가져.

공단내 관리권이양과 실천조례 제정으로 적극적 행보

포스코 광양제철소 및 연관 산업이 밀집된 광양시는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인해 미래 도시경쟁력에 중요한 요소인 생활 정주환경이 타 지자체에 비해 열악한 도시로 평가되고 있다.

시는 우선 각종 공사장, 공장에서 발생하는 먼지·소음·악취로 생활환경 훼손이 급증하는 민원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5월 9일(수) 「광양시 먼지·소음·악취 줄이기 실천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 주요내용은 생활주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먼지·소음·악취를 줄이기 위해 주민, 시, 사업자가 함께 노력하고, 300세대이상, 10,000㎡ 이상의 건설공사장은 상시 소음도를 측정 공개, 일정규모 이상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특별관리사업장으로 엄격 관리, 악취방지를 위한 탈취제 살포 등 필요조치 이행을 권고한다는 것.

또한, 시는 2011. 11월에 전남도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권 시.군 위임'을 건의했으나, 이루어 지지 않았고 최근 광양을 방문한 도지사 역시 여러가지 이유로 거절한 관리권이 지난 5월 2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전라남도에서 관리하던 공단내 대규모 사업장의 비산먼지관리권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광양시로 이관될 것으로 보여, 이번 조례 시행으로 효율적 밀착관리에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먼지, 소음 등의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사업자와 주민간 직접대화로 원만히 합의,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며 「광양시 먼지·소음·악취 줄이기 실천조례」운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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