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택 도시가스 보조금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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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 도시가스 보조금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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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6.07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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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역 일반 주택 도시가스 보조금이 상향돼 서민들의 연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순천시의회는 지난 5일 폐회한 시의회 제166회 임시회에서 허유인 의원이 발의한 ‘순천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조례는 도시가스 보급지원 금액을 전전년도 일반회계 시세수입액의 1%에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2~3%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순천시의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재원은 전전년도 일반회계 시세수입액의 1%인 8억원 가량에 그쳤다. 하지만 조례 개정으로 최대 24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로 인해 그동안 신청자는 많고 예산은 한정돼 선정에 많은 어려움과 잡음이 따랐던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허 의원은 “이번 조례에 따라 내년부터 2년간 매년 약 24억원이 일반주택을 가진 주민에 집중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게다가 “이 금액은 약 3000세대에 대해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또 이 시책으로 인해 현재의 약 28%인 순천시 주택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이 최대 50%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 도시가스 보급을 희망하는 대부분 주민에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개정 전 조례안은 세대당 지원금액도 공사금액에 따라 40~68만원에 그쳤으나, 개정 조례는 일반세대의 경우 70만원에서부터 기초생활 수급자는 120만원까지 차등화 또는 고정화시켜 전체적으로 지원 금액을 올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 한승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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