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고로쇠 지리적표시단체표장 권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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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고로쇠 지리적표시단체표장 권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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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6.1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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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식재산센터는(센터장 조휴석) 구례지역에서 생산되는 고로쇠를 개발 및 권리화 하는 지리적표시단체표장사업과 용기, 패키지 디자인개발 사업을 지난 5일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은 특허청으로부터 그 지역의 생산, 제조 및 가공품에 대하여 상표로 인정을 받는 것이다.

보통 상표에는 지리적표시를 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은 그 지역 상품의 품질, 명성 또는 기타 특징이 지리적 특성에 기인함을 요건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서 2005년 7월에 제도가 도입되어 2006년 11월 20일 ‘장흥표고버섯’이 1호로 등록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231건이 출원 및 등록(2012년4월기준)된 상태다.

구례고로쇠 지리적표시단체표장 사업은 특허청과 구례군이 사업비 1:1 매칭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고로쇠 권리화사업비(지리적표시단체표장) 2천9백만원, 용기 및 패키지 디자인 3천만원의 사업비로 운영된다.

그 밖에도 구례군은 ‘지식재산권 권리분석 및 등급별관리’사업을 예정함으로써 구례군의 지식재산권 권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 같은 구례군의 지식재산권 개발 및 권리화의 노력은 구례군의 이미지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의 경제력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순천지식재산센터는 구례고로쇠 지리적표시단체표장 개발 및 권리화 사업과 용기, 패키지 디자인개발 사업이 착수를 시작함으로써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거쳐 내년초에 등록결정과 상품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조휴석 순천지식재산센터장은 ‘구례고로쇠는 지리산의 청정지역의 도움을 받아 그 맛과 품질이 우수하여 지리적표시단체표장 권리화와 용기 및 패키지 디자인이 개발되면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어 지역민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이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승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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