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광양시가 오는 10월 31일,201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열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필지는 201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 1,969필지이며, 시 홈페이지나 민원지적과, 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결정된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기한 내에 시청 민원지적과와 읍?면?동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Fax(061-797-2576), 우편으로 의견제출서를 접수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광양시가 지방세 과오납금 1,846건, 2천8백239천 원의 주인 찾기에 나선다.광양시는 10월 21일부터 11월 말까지 △자동차세 선납 후 폐차 △소유권 이전 등에 따른 세액 감액 △국세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감액 등에서 발생한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서는 환급율을 높이기 위해 미환급 납세자에게 환급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납세자와의 직접 통화, 환급대상자 계좌번호 조사, 일괄독려 시스템을 활용한 문자 발송, 시 홈페이지 홍보 등을 펼칠 방침이다. 환급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시에서 발송한 환급금 신청...
광양시의회(의장 송재천)는 2016년 10월 13일부터 10월 2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55회 광양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하여 조례안 등 심사?의결과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들을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할 안건으로는 이기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문양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시민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발의 2건과 광양시장이 제출한「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 조례안」,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여수시(시장 주철현)의 2015년도 살림살이가 전년 대비 708억 원이 증가한 1조2181억 원으로 최종 공시됐다. 시는 지난 26일 여수시지방재정위원회를 열고 2015회계연도 살림규모인 1조2181억 원에 대해 최종 심의?의결 후 공시했다. 지난해 살림살이는 전년에 비해 708억 원(6.17%) 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34.77%, 재정자주도는 66.43%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자체수입(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493억 원(17.24%) 증가한 3352억 원, 의존수입(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은 2...
여수시(시장 주철현)가 개별주택특성 일제조사를 위해 조사원을 모집한다. 여수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인 자로 조사활동에 지장이 없는 신체 건강하고 성실한 자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모집 인원은 20명이다. 신청 접수는 내달 5일부터 7일까지며 여수시 세정과로 이력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근무기간은 오는 10월 4일부터 12월 23일까지 12주간이다. 이번에 선발된 조사원들은 개별주택특성 조사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담당공무원과 9개조로 편성돼 여수시 관내 개별주택 4만여호에 대한 조사에 돌입하게 된다. 조사...
광양시가 7월 부과한 정기분 재산세의 성실 납부자 50명을 선정해 오는 8월 22일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상품권 지급대상자 50명은 2016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8월 18일 지방세정보시스템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됐다. 당첨내역은 광양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된 납세자에게는 감사 서한문과 광양사랑상품권 5만 원권(40명)과 10만 원권(10명)을 8월 22일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한다. 또 시는 오는 9월 재산세(토지분, 주택2기분)에 대해서도 성실 납세자를 선정...
광양시가 2016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로 6만3천여 건에 10억4천여만 원을 부과 하고 고지서 송달과 홍보활동을 통해 8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나서고 있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균등분은 개인균등분, 사업장분, 법인분 등 3종으로, 부과 대상은 8월 1일 현재 광양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다. 주민세액에는 지방교육세 10%가 포함되며, 세대주는 1만1천 원,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백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5만5천 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 원에서...
광양시가 7월을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집중징수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광양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통합징수전담조직인 ‘특별징수팀’을 조직해 통합 체납안내와 징수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시는 6명의 공무원을 2개의 징수전담반으로 편성해 2백만 원이상 고액체납자 524명, 체납액 15억9백만 원을 정밀분석하고 체납자 소재지 파악, 현지 방문조사 및 납부독려를 실시한다. 또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 차량, 예금, 신용카드매출채권 등 금융재산예금 등의 채권확보에 나서며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
광양시가 보통교부세 1,700억 원 확보를 목표로 지난 7월 15일 시청 상황실에서 보통교부세 통계관리 요령에 대한 직원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광양시 허정량 국도비팀장이 강사로 나와 ‘보통교부세의 의의와 산정요령, 최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주제로 각 부서의 통계담당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보통교부세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각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교부해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조정해주는 세금으로, 그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국가가 그 사용목적을...
광양시는 올해 7월 재산세로 지난해 보다 12억9천만 원 늘어난 58,577건에 173억9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해보다 늘어난 재산세는 산업단지의 감면 기한 종료로 인한 일반 과세 전환과 건물 신?증축에 따른 증가분이 반영된 것이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해당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 두 차례 부과한다.7월에는 건축물과 선박, 재산세가 1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분 재산세의 2분의1이 부과되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 2분의 1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단 주택분 세액이 10만 원이하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