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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 예비후보, 지방공무원법 위반, 집시법 위반, 7건 벌금 부과‘해명’이충재 순천광양곡성구례지구(을) 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최근 언론에 보도된 ‘민주당 총선 예비후보 33%’가 전과자라는 내용 중 이충재 후보가 전과 7건이라는 내용에 대하여 입장을 밝혔다.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명부 결과에 따르면 이충재 예비후보가 전과 7개로 최다 전과 기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충재 예비후보에 따르면 전과는 ‘지방공무원법 위반’ 4건과 ‘집회·시위법 위반’ 3건 등 총 7건으로 100만원에서 300만원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받았다. 구체적인 벌금 부과 내용은 ▲2002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부과 ▲2004년 지방공무원법 위반, 벌금 200만원 부과 ▲2006년 지방공무원법 위반, 벌금 300만원 부과 ▲2008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벌금 100만원 부과 ▲2009년 도시공원 및 녹지 법률 위반, 벌금 100만원 부과 ▲2009년 지방공무원법 위반, 벌금 150만원 부과 ▲2015년 지방공무원법 위반, 벌금 400만원 부과 등이다. 이 같은 전과 논란에 대하여 이충재 예비후보는 7건의 전과 모두 지난 20여 년 간 공무원노조 설립과 공정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싸운 과정에서 발생한 전과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집행 유예만 받아도 공무원을 할 수 없지만 2021월 4월까지 현직 공무원으로 복무했기 때문이다. 이 예비후보는 “7건 모두 벌금이긴 하지만 현행법상 전과가 많은 것 또한 사실”이라면서 “이는 공무원 특성상 단체 활동을 제한했던 시절에 공무원노조를 만들고 연금개혁을 위해 활동했던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결과였다”라고 해명했다. 이 예비후보는 “그러나 제게 남아있는 벌금 전과 7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보수정권 탄압에 맞서 열심히 앞장서 싸운 결과인 만큼 전혀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훈장과도 같다”라면서 “보수 정권의 탄압에 굴복하지 않고 결국 전국공무원노조를 만들어냈고, 연금개혁 합의라는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예비후보는 끝으로 “또다시 부당한 권력에 맞서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 길을 또다시 걸어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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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의회 의원 일동, 구례수해대책위 대표 집시법 위반 검찰송치에 대한 탄원서 발표구례군의회 의원 일동은 18일 제280회 임시회가 끝난 후 본회의장에서 ‘구례수해대책위 집시법 위반 검찰송치에 대한 탄원서’를 발표했다. 구례수해대책위는 2020년 8월 구례지역 수해피해 극복을 위해 구성된 단체로, 구례 수해피해 군민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 구례수해대책위는 지난 2020년 10월 19일 국회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섬진강 수해피해 원인 규명과 100% 정부 배상을 요구했다. 같은 날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서 집회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에 구례군 의원 일동은 “섬진강수해극복 구례군민대책본부 김창승 대표가 구례지역 수해민의 간절한 요구사항을 알리고 해결하기 위해 한 노력이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문제가 생겼다”며 “사법부에서 이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현명하고 자비로운 판단을 내려주기를 요청하는 마음에서 탄원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구례군의회 의원들이 발표한 탄원서는 검찰청으로 보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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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만채 지키기 집행위원장 영장 기각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의 무리한 수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검찰 청사 앞에서 주도한 시민단체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2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시위를 주도한 '장만채 지키기 범도민대책위' 집행위원장 박모(47)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장만채 지키기 범도민대책위 500여명은 지난달 28일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 조례호수공원에서 '정치검찰 규탄 및 장만채 교육감 석방 촉구 전남교육 가족 결의대회'를 열고 집회 신고 장소가 아닌 순천지청 앞 공원까지 거리 행진을 벌였다. 게다가 이들은 순천지청 앞 공원에서 구호와 함께 '정치검찰 표적수사 규탄한다. 장만채 교육감님 힘내세요'라는 내용이 담긴 리본을 나무와 검찰청사 울타리에 묶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들에게 '법원 등의 청사 100m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한 집시법을 적용했다. 또 당시 거리행진도 집시법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장만채 교육감 구속과 관련해 앞서 있었던 3번의 기자회견 모두 구호제창을 하는 등 집회로 판단한 것이다. < 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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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 쌀값 현실화 시위 계란 투척 농민들 수사경찰이 쌀값 현실화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시청에 계란을 투척한 순천시 농민회 간부들에 대해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본격 수사에 나섰다. 순천경찰서는 지난 달 30일 순천시청 앞에서 쌀값 하락과 냉해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계란을 던진 농민 10여명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일 집회 성격이나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해 본 뒤 농민들의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날 시위로 순천시청 현관 자동문 일부가 고장나는 등 피해가 있었던 만큼 해당 농민들이 출석하는 대로 재물손괴와 집시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김 민 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