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 예비후보, 지방공무원법 위반, 집시법 위반, 7건 벌금 부과‘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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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 예비후보, 지방공무원법 위반, 집시법 위반, 7건 벌금 부과‘해명’

이충재 순천광양곡성구례지구(을) 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최근 언론에 보도된 ‘민주당 총선 예비후보 33%’가 전과자라는 내용 중 이충재 후보가 전과 7건이라는 내용에 대하여 입장을 밝혔다.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명부 결과에 따르면 이충재 예비후보가 전과 7개로 최다 전과 기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충재 예비후보에 따르면 전과는 ‘지방공무원법 위반’ 4건과 ‘집회·시위법 위반’ 3건 등 총 7건으로 100만원에서 300만원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받았다. 


구체적인 벌금 부과 내용은 ▲2002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부과 ▲2004년 지방공무원법 위반, 벌금 200만원 부과 ▲2006년 지방공무원법 위반, 벌금 300만원 부과 ▲2008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벌금 100만원 부과 ▲2009년 도시공원 및 녹지 법률 위반, 벌금 100만원 부과 ▲2009년 지방공무원법 위반, 벌금 150만원 부과 ▲2015년 지방공무원법 위반, 벌금 400만원 부과 등이다.


이 같은 전과 논란에 대하여 이충재 예비후보는 7건의 전과 모두 지난 20여 년 간 공무원노조 설립과 공정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싸운 과정에서 발생한 전과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집행 유예만 받아도 공무원을 할 수 없지만 2021월 4월까지 현직 공무원으로 복무했기 때문이다. 


이 예비후보는 “7건 모두 벌금이긴 하지만 현행법상 전과가 많은 것 또한 사실”이라면서 “이는 공무원 특성상 단체 활동을 제한했던 시절에 공무원노조를 만들고 연금개혁을 위해 활동했던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결과였다”라고 해명했다. 


이 예비후보는 “그러나 제게 남아있는 벌금 전과 7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보수정권 탄압에 맞서 열심히 앞장서 싸운 결과인 만큼 전혀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훈장과도 같다”라면서 “보수 정권의 탄압에 굴복하지 않고 결국 전국공무원노조를 만들어냈고, 연금개혁 합의라는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예비후보는 끝으로 “또다시 부당한 권력에 맞서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 길을 또다시 걸어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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