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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4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순천시는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20년 12월 결산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내국법인의 국내·외 모든 소득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신고대상이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소득이 없는 법인이나 결손금만 있는 법인도 신고대상이다. 특히,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는 달리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마다 과세권이 있어, 사업장별 안분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만약,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안분하여 신고하지 않고 단일사업장 법인으로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제출하고 ‘첨부서류’는 본점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하면 된다. 순천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7월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해당법인은 4월 30일까지 법인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하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신고를 최대한 자제하고, 위택스 전자신고(www.wetax.go.kr)를 이용하여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의 조치 등을 취한 만큼 성실한 신고·납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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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광양농협 조합원자녀 장학증서 및 장학금 전달식 가져지난 26일 동광양농협 조합장실에서는 “2021년 동광양농협 조합원 자녀 장학증서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동광양농협은 조합원 자녀 중 올해 대학교 졸업반인 대학생 57명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조합 측은 코로나19 방역 사항을 철저히 지켜 대상자 전원이 참석하는 전달식을 생략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은 수여대상자 중 대표 3명을 선정해 수여했고 자녀들이 지역의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담소를 나눴다고 덧붙였다. 장학금은 대상자 57명에게 1인당 각 100만 원씩 5700만 원을 계좌로 입금했다. 장학금 수혜대상자는 동광양농협 조합원에 2018년 12월31일 이전에 가입하고, 조합원의 자녀 및 조손가정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한 가족관계가 확인된 사람으로 국내소재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2022년도 졸업예정자로 2021년 1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이다. 동광양농협은 백운장학회에 꾸준히 장학금을 기탁해 왔다. 거기에 더해 지난 2010년부터는 조합원 자녀에 대한 직접수혜를 확대하기 시작했다. 올해까지 총 736명의 대학생에게 7억 3500만원의 혜택을 제공했다. 이명기 조합장은 “자녀학자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조합원들을 위한 지속적인 복지사업을 추진하여 조합원과 고객이 함께하는 농협으로 발전시키고 지역사회 공헌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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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2021년 공익직불제 신청하세요순천시(시장 허석)는 시행 2년차를 맞은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으로 2016∼2019년 사이에 쌀·밭·조건 불리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기존 수령자 및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과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1천㎡ 이상 경작자 등 신규 농업인이다. 지급대상 농지는 2017∼2019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가 해당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지급대상 농지 0.5ha 이하 농가는 소농직불금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및 영농종사 기간 3년 이상 등 8가지 소농 지급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20만원이 지급된다. 지급대상 농지 0.5㏊ 이상인 농가는 면적직불금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면적에 따라 역진적 단가(100만원/ha ~ 205만원/ha)를 적용해 지급된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3천 7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면적이 0.1ha 미만, 정당한 사유없이 직전 연도보다 직불금 신청 면적이 감소한 자,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자, 부정수급 등으로 환수금 전부를 납부하지 않은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업인은 경작지 내에 묘지, 도로, 저온저장고, 건축물부지·주차장, 정원 등 폐경 면적은 제외하고 실제 경작하는 면적만 신청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폐경 부분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 직불금 수령액의 10%가 감액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공익형직불제 사업은 농촌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뒷받침을 만드는 사업으로, 농업인은 공익직불금 추진 체계와 유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빠짐없이 신청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공익형직불제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순천시 친환경농업과(061-749-870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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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저출산 극복’ 한방 난임 치료 신청자 모집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한방 난임 치료를 무료로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한방 난임 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할 지원자 17명을 오는 8일까지 모집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3월부터 4개월간 한약재 복용과 침 뜸 등 1인당 180만 원 상당의 한방요법을 무료로 지원받게 된다. 신청자격은 부부 모두 전라남도 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중 1년 이상 임신이 안되고 있는 난임부부로, 2021년 1월 기준 여성 만 44세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난임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건강보험증, 전월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여수시보건소 모자보건실로 신청하면 된다. 여수시는 한의사회와 협력해 기질적인 이상이 없는 난임 원인 등을 검토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난임부부의 경제적 비용 절감과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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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지방세 우수납세자 10명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여수시(시장 권오봉)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세 우수납세자 10명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우수납세자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이 최근 3년간 계속하여 1천만 원, 1억 원 이상의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개인과 법인으로, 그 명단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우수납세자에게는 인증패를 수여하고, 1년간 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과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여수시는 최근 3년 동안 매년 3건 이상의 정기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 중 100명의 모범납세자를 추첨해 5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문화 조성과 세금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재정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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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전통시장·지하도상가(씨내몰) 사용료 50% 감면순천시(시장 허석)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이용객 및 매출 감소로 고통받는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상생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전통시장과 지하도상가(씨내몰)의 사용료를 50%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전통시장에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총 6개월 간 시장점포 부지 사용료의 50%를 감면해 350여명의 상인들에게 시장 사용료 약 3,200만원을 경감시켰다. 또 지하도상가(씨내몰) 점포 84곳에 대하여 올해 12개월분 사용료 50% 감면하여 약 3,800만원의 상인 부담을 줄이고, 관리비에 대해서도 2021년 1/4분기동안 30% 감면 부과를 결정하여 약 1,000만원의 상인 부담을 추가적으로 줄였다. 시는 2020년에도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6개월 간 점포 부지 사용료의 50%를 감면하여 약 3,000만원을 상인들에게 반환했으며, 지하도상가(씨내몰) 관리비를 6개월간 40% 감면하여 약 3,000만원의 상인 부담을 경감하고 사용료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시킨 바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번 감면을 실시하게 되었다”며, “전통시장 및 지하도상가를 포함한 소상공인을 위한 위기 극복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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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남해오네뜨아파트 임차인대표 간담회서동용 국회의원이 광양읍 남해오네뜨아파트 분양 전환과 관련 임차인 대표들에게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의원은 2월 20일 오후 광양시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광양읍 소재 남해오네뜨아파트 분양전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분양 전환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남해오네뜨아파트는 851세대 중 임대사업자(신성토건(주)) 분류기준으로 우선분양세대 약 200세대 중 100세대가 우선 분양을 위한 잔금 납부까지 마친 상태에서 임대사업자의 기금상환 재원 부족으로 23세대만 소유권 이전을 마치고, 약 77세대는 소유권 이전을 못 하는 상황이다. 또 100세대는 우선분양대상임을 통보받은 상황에서 기다리고 있다. 임대사업자에 의해 우선 분양 부적격 세대로 분류된 나머지 651세대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적격 여부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날 서동용 의원과 비대위 대표, 위원, A광양시의원이 참석하여 분양관련 대책을 논의했으며, 비대위 측은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을 설명하며 정치권의 더 적극적 역할을 요청했다. 이에 서동용 의원은 “현재 상황을 볼 때 임대사업자의 부도까지 염두에 두고 세밀한 대응을 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의 공공건설임대주택 주택도시기금 관리에 문제가 있다. 관리. 감독이 소홀한 점을 살펴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필요에 따라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 고 답하며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서동용 의원은 5년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 전환 자격요건 명시 및 사업자 간 공공임대주택의 매매요건을 강화하여 임차인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지난 연말 본회의 통과 후 오는 3월 법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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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순천시(시장 허석)가 부동산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하는 작업에 한창이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을 간소화된 절차로 등기할 수 있게 하는 법으로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읍·면장과 시장이 위촉한 5인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을 포함)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순천시 토지정보과에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고 자격보증인에게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시는 보증취지 확인, 현장조사를 거쳐 상속인 등 4촌 이내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사실통지와 2개월의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후 신청인은 확인서를 첨부해 법원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순천시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마을보증인 966명, 자격보증인 19명 등 총985명의 보증인을 위촉하고 부동산특조TF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토지 802건, 건물 30건이 접수되어 토지 86건이 확인서 발급을 받아 등기이전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부동산도 확인서 발급 절차가 진행 중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특조법 시행은 시민의 재산권을 명확히 하는데 좋은 기회인만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시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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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민, 자동차세 연납으로 13억 절세!순천시(시장 허석)는 시민들이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로 약 13억 원의 세금 할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하는 1년분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자동차세를 할인해 주는 제도로, 1월에 선납을 하면 9.15%상당액을 할인 받는다. 시는 납세편의를 위해 작년 연납한 41,759건에 대하여 추가적인 신고없이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고, 민원창구 및 전화, 위택스 등으로 신고 접수를 받아 올해 신규 신청자 4,615건을 처리하였다. 순천시의 올해 자동차세를 연납 실적은 약 4만 6천대에 101억원으로 지난해 90억원 보다 12% 증가했으며, 순천시 차량등록대수 대비 약 28%가 자동차세를 연납했다.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지 못한 경우에는 3월, 6월, 9월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로 할인율이 점차 줄어든다. 연납 후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양도·폐차일 이후의 수정세액이 변동 다음 달에 납세자에게 통보되어 환급처리 되며, 타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에도 전출한 자치단체로 연납사실이 통보되어 납세자가 별도 신고할 필요가 없다. 순천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에게는 절세효과, 순천시는 징세비 절감 및 조기 세입확보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며 “연납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홍보 등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세정과(061-749-610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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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순천시(시장 허석)가 부동산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하는 작업에 한창이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을 간소화된 절차로 등기할 수 있게 하는 법으로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읍·면장과 시장이 위촉한 5인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을 포함)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순천시 토지정보과에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고 자격보증인에게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시는 보증취지 확인, 현장조사를 거쳐 상속인 등 4촌 이내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사실통지와 2개월의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후 신청인은 확인서를 첨부해 법원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순천시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마을보증인 966명, 자격보증인 19명 등 총985명의 보증인을 위촉하고 부동산특조TF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토지 802건, 건물 30건이 접수되어 토지 86건이 확인서 발급을 받아 등기이전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부동산도 확인서 발급 절차가 진행 중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특조법 시행은 시민의 재산권을 명확히 하는데 좋은 기회인만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시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