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4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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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4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순천시는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20년 12월 결산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내국법인의 국내·외 모든 소득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신고대상이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소득이 없는 법인이나 결손금만 있는 법인도 신고대상이다.

 

특히,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는 달리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마다 과세권이 있어, 사업장별 안분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만약,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안분하여 신고하지 않고 단일사업장 법인으로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제출하고 ‘첨부서류’는 본점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하면 된다.

 

순천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7월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해당법인은 4월 30일까지 법인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하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신고를 최대한 자제하고, 위택스 전자신고(www.wetax.go.kr)를 이용하여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의 조치 등을 취한 만큼 성실한 신고·납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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