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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의회 의원 일동, 구례수해대책위 대표 집시법 위반 검찰송치에 대한 탄원서 발표구례군의회 의원 일동은 18일 제280회 임시회가 끝난 후 본회의장에서 ‘구례수해대책위 집시법 위반 검찰송치에 대한 탄원서’를 발표했다. 구례수해대책위는 2020년 8월 구례지역 수해피해 극복을 위해 구성된 단체로, 구례 수해피해 군민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 구례수해대책위는 지난 2020년 10월 19일 국회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섬진강 수해피해 원인 규명과 100% 정부 배상을 요구했다. 같은 날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서 집회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에 구례군 의원 일동은 “섬진강수해극복 구례군민대책본부 김창승 대표가 구례지역 수해민의 간절한 요구사항을 알리고 해결하기 위해 한 노력이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문제가 생겼다”며 “사법부에서 이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현명하고 자비로운 판단을 내려주기를 요청하는 마음에서 탄원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구례군의회 의원들이 발표한 탄원서는 검찰청으로 보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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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시민 부담 경감 위해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광양시는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29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도급수 조례 개정은 △다자녀가구, 사회적약자 등에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월별 수도요금 감면 규모를 확대하고 △가정용 단일화 요금제를 통해 3단계 요금제의 문제점을 보완하며 △국민권익위와 중소벤처기업부의 권고사항을 수용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 가정용 상수도요금 단일화 - 상수도 급수 대행업자 지정 수수료 폐지 - 사용료 감면대상 확대(월 3㎥→5㎥) - 체납으로 급수정지 시 수수료 징수 안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조례가 공포되면 시행되지만 업종 구분과 가정용 단일화는 7월부터 적용된다.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 1톤당 750~1,440원 3단계로 나눠 부과했던 가정용 상수도요금을 올해 7월부터는 사용량과 관계없이 1톤당 750원으로 균등하게 부과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상수도 급수 대행업자 지정 시 20,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했으나 2020년 중소기업 벤처기업부의 수수료 납부 완화 권고사항을 반영해 지정 수수료를 폐지했다. 다자녀가구(19세 이하인 자녀 3명 이상과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및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월 3톤가량의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혜택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되어 감면 규모를 월 5톤으로 확대한다.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용 1단계 요금 적용 혜택을 받던 초·중·고등학교의 범위를 확대해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도 일반용 1단계 혜택을 받는다. 또한, 2개월 이상 수도요금을 체납하면 수도공급을 중지하고, 체납요금을 납부해 수도공급을 재개할 때 해제 수수료 18,000원을 「수도급수 조례」 제43조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고 있으나,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수도사용자 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해 해제 수수료 삭제 권고가 있어 이를 수용해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상수도 요금은 인상하지 않았다. 김세화 상수도과장은 “수도급수 조례 개정으로 상수도 사용량이 많았던 다인 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세대, 기초수급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감면이 많은 세대에 적용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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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의회, 코로나19 대응 위해 임시회 축소 운영고흥군의회(의장 송영현)는 제297회 임시회를 5월 17일 하루만 운영하고 폐회하였다. 이번 임시회는 최근 고흥군에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 짐에 따라 지역 확산 조기 차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에 예정되어있던 4일간의 임시회 의사일정을 하루로 단축하기로 결정하였고, 참석하는 집행부 인원도 필수 인원으로 최소화하였다. 또한, 6월에 실시예정인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중에 개회하는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연기하였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막기 위해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격무에 피로도도 높아지고 있어 안전과 방역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류제동 의원의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대응대책 촉구” 등 2건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송영현 의장은 우리지역에 코로나19가 엄중한 상황에서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과,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묵묵히 견디어내고 계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응원에 박수를 보낸다며, ”고흥군의회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군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으며, 군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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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개회광양시의회는 13일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6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광양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민기 의원) △광양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이형선 의원) △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대원 의원)과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4건을 포함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13일부터 안건 심사를 진행하며, 18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의결한다. 또한 시의회는 지난 4월 28일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대표발의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항만공사법」일부개정 법률안 제출과 관련하여 법률안의 즉각 철회를 표명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더불어 ‘해양수산부의 용역결과 백지화와 박람회장 사후활용 변경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본연의 설립목적에 집중하라’고 강조했다. 진수화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광주민주화 운동 41주기가 다가오는 시점에 민주화를 열망하는 미얀마에서는 죄없는 시민들이 희생되고 있다’며 ‘UN이 민주주의정신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이웃 간에 사랑과 정을 나누며 서로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5월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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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제250회 임시회 폐회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는 지난 19일(월) 제2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 제·개정안 25건, 촉구결의안 2건, 특별위원회 구성 2건등 31개의 안건을 의결하고 7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영진의원(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과 김미애의원(정의당)이 발의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철도 대통합 촉구 건의안’이 의결됐다.. 또한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지원 특별위원회’와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의결했다. 허유인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4차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제적 대응해 막아주신 의료진, 공직자들과 고통을 감수하며 방역에 협조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 드린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오늘 4월 19일은 61년전 부정선거 등 공권력의 횡포와 불의에 맞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의미있는 날이고 그날의 교훈과 가치를 가슴속에 새겨야 한다”고 말하고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이 당당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과 화합으로 차별과 편견없는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순천시의회는 약 2주 후인 오는 5월 6일 제251회 임시회를 열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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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제297회 임시회 폐회광양시의회(의장 진수화)는 13일,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6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 ▲광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연장 동의안 ▲광양 목성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광양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광양시 공공시설(백운산 산림복지단지 내 숙박시설 신축) 설치계획안 등 6건은 원안가결,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또한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인 12일 시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주요 방문지는 △광양읍 도시재생사업 △광양 목성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 △태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진상 이천∼진월 신기 군도(6호) 개설공사 대상 지역으로 총 4개소이다. 의원들은 사업장을 방문하여 관계부서로부터 사업 추진현황과 계획 등을 듣고 현장에서 사업 개선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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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제297회 임시회 개회광양시의회(의장 진수화)는 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297회 임시회 6일간의 의사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9일부터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후 13일 제2차 본회의서 의결후 마무리한다. 임시회 기간 중 심의할 안건은 ▲광양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형선 의원) ▲광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정과)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연장 동의안(세정과) ▲광양시 공공시설(수산물 종합 유통물류센터) 설치 계획안(철강항만과) ▲광양 목성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견 청취(도시재생과) ▲광양시 100원 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교통과) ▲광양시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교통과) ▲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축과) ▲광양시 공공시설(백운산 산림복지단지 내 숙박시설 신축) 설치계획안(휴양림사업소) 이다 진수화 의장은 개회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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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모든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받는다광양시의회가 여성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나섰다. 최대원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이 17일, 제296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에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11세 ~ 만18세의 여성청소년들은 보건위생물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만 대상이였던 것을 관내 전체 여성청소년들로 확대하여 지원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보건위생물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 되지는 않는다. 지원신청 및 배부절차, 그리고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된다. 최 의원은 ‘성장기 여성청소년의 행복권 보장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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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폐회광양시의회(의장 진수화)는 1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96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백성호 의원의 시정질문과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계획 변경 용역 결과에 대한 성명서’를 채택하고, 조례 등 안건 11건을 의결했다. 시정질문에 나선 백성호 의원은 무기계약직 채용, 코로나19 이후 실업자 지원 대책, 플랜트 건설 근로자 기능향상 교육사업, 광양사랑상품권 개선 방향, 광양시립영세 공원 물고임 현상 대책, 건축물 인근 부설주차장 관리 실태 등에 대하여 질의하고, 정현복 시장을 비롯한 소관부서 국장의 답변이 이뤄졌다. 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2011년 항만공사가 당시 1조 1,344억 원의 부채를 안고 출범하여 현재까지 부채 상환에 집중하여 10여 년 동안 여수광양항에 투자한 금액은 2,021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항만공사가 ‘광양항 제4차 항만기본계획 12건에 3조 3,62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물동량 창출과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막대한 부채를 떠안고 여수세계박람회장을 인수 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백성호 의원이 발의한 △ 광양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서영배 의원이 발의한 △ 광양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김성희 의원이 발의한 △ 광양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광양시장이 제출한 △ 광양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등 11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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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관급공사 지역 근로자∙건설기계 우선 고용‧사용 나선다광양시의회 제296회 임시회에서 백성호 의원이 관급공사의 지역근로자 우선 고용과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해 발의한 ‘광양시 관급공사의 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지역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불공정 하도급 행위 단속과 기능훈련 확대 및 임금 체불 근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 등을 시장의 책무로 명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관급공사에서 지역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 △ 지역건설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재해예방을 위한 관리 및 교육 △ 관급공사 계약 체결시 임금 등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불서약서 제출 △ 임금체불, 임대료 체불이 근절될 수 있도록 신고센터 운영 등을 담았다. 특히 시장은 사업주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도 문자메세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대금 지급 사실을 알리고,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현금으로 지급토록 명시했다 . 백 의원은 ‘광양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서 지역 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 등을 권장하고 건설근로자들의 기본 생활 보호를 위해 본 조례를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