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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분청문화박물관, 요즘 ‘고흥 …

박물관「릴레이 방문 챌린지」 이색 퍼포먼스로 군·읍면 기관단체 참여 유도

고흥분청문화박물관, 요즘 ‘고흥 군민’은 챌린지로 소통한다

고흥군(군수 공영민) 분청문화박물관은 대내외 인지도 확산과 2024년 10만 관람객 유치를 기원하는 박물관 릴레이 방문 챌린지 퍼포먼스를 지난 21일 박물관 광장에서 선보이며 관람객 흥행몰이에 나섰다. 릴레이 방문 챌린지는 박물관 활성화와 분청사기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기관·사회단체, 교육청, 학교, 마을 등 814개 기관단체가 릴레이 형태로 참여하는 대규모 챌린지 프로젝트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고흥분청문화박물관, 조종현·조정래·김초혜 가족문학관, 갑재민속전시관 시설 관람 ▲나만의 분청 도자기 만들기 ▲단체 댄스 퍼포먼스 ▲단체 기념사진 촬영 등 다양한 체험으로 구성되며, 모든 체험을 마친 관람객에게는 기념사진 액자와 분청사기 머그컵을 증정할 계획이다. 공영민 군수는 이날 릴레이 방문 챌린지 첫 번째 주자로 나서 박물관 직원들과 신나는 음악에 맞춰 댄스 퍼포먼스로 챌린지의 본격 시작을 알렸고 두 번째 릴레이 주자로 고흥군의회와 고흥소방서를 추천했다. 퍼포먼스 영상은 박물관 홈페이지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해 대내외 홍보와 함께 10만 관람객 유치 목표 달성까지 챌린지를 계속 이어가게 된다. 한편, 지난 2017년 10월 개관한 고흥분청문화박물관은 2024년 관람객 2만 9천 명을 넘어선 가운데(누적 40만 6천 명) 분청사기 미디어아트, 기획전시, 분청문화의 날, 박물관 수요 방문데이 등 각종 신규 시책 추진으로 10만 관람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흥군, 신규 공무원 대상 공직적…

신규·저연차 공무원 직무역량 강화 및 소통과 협업 강화 슬기로운 공직 생활을 위한 디딤돌 역할 기대

고흥군, 신규 공무원 대상 공직적응 교육 실시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에서 임용 3년 미만 신규 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공무원 공직 적응 교육을 실시했다. 고흥군, 신규 공무원 공직적은 교육 실시 군은 그동안 직원들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직무교육을 추진해 왔으나, 특히 이번 교육은 각종 민원 응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해 직무능력의 향상뿐만 아니라 슬기롭게 소통하고 협업하는 방법을 터득하도록 했다. 이번 교육은 관내 주요 관광지 투어를 함께 진행해 내 고장과 군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에 중점을 뒀다. 공영민 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고흥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규 공무원들이 앞으로의 공직 생활에서 조직의 변화를 주도하며 조직 내에서 무한히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출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적극 뒷받침하면서 함께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앞으로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급별 맞춤형 직무교육, 심리 치유 힐링 워크숍 등 다양하고 유익한 직무교육을 지속 추진해 안정적인 군정 운영의 디딤돌을 마련할 계획이다.

순천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

2025년 5월 31일까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대상

순천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전남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오는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순천시청 전경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후 국민부담 완화와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지난 3년간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 신고 편의 제고 등을 통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 조성과 과태료 수준 완화 필요성을 고려하여 결정됐다. 다만,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며, 임차인이 신고 시에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를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 자동부여 효과도 있어 임차인의 권리보호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임대차 계약의 경우 거래가 빈번하고, 주거 취약계층이 많이 거래하는 등의 특성을 감안하면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있어 과태료 관련 법령 개정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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