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자 살인 방화범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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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자 살인 방화범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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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10.26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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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최영남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1살 설모(41)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5일, 재판부는 “설 씨가 공소내용을 부인하고 있지만 사건 당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했다.

게닫가 “3명이 살해됐고, 주변 이웃까지 중상을 입은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경찰 조사결과 설 씨는 내연녀인 김 씨가 최근 다른 남자와 만나고 다니자 돈 문제와 남자 문제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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