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기 30대 구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기 30대 구속

  • 기자
  • 등록 2012.04.19 17:07
  • 조회수 1,138

순천경찰서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해 물품대금 800여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사기)로 임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3월 10일부터 지난 2월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노트북, 핸드폰 등을 판매하겠다고 글을 올린 뒤 김 모(20) 등 6명에게 800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다.”는 것.

경찰 조사 결과 “임씨는 사기 혐의로 지명 수배된 상태에서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집이 아닌 PC방에서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 김현정 기자 >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