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청사 임차료 직원들 콘도 이용에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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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청사 임차료 직원들 콘도 이용에 써

농림축산검역본부, 예산 지침 어겨가며 휴양시설 비용으로 3년간 1억 2400만원 집행

  • a 기자
  • 등록 2015.06.05 11:35
  • 조회수 1,281

 

농림부 소속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청사 임차료에 써야 될 돈을 직원들의 콘도 이용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의원이 2일 검역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예산집행내역에 따르면, 지난 해 4500만원 등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모두 1억 2400만원을 본래 목적과 달리 직원들의 휴가기간 중 콘도 등 휴양시설을 이용하는데 썼다.

본부는 당초 이 돈을 기관운영비 가운데 ‘임차료’로 편성했다.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임차료’는 청사 및 관사의 임차?수선비용에 쓰도록 돼 있다. 지침대로라면 본부는 ‘공무원 후생복지 항목’으로 편성 했어야 하는데도 ‘후생비’ 확대로 기재부를 설득하는 대신, 다른 항목의 예산을 멋대로 집행한 것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농림부의 소속기관으로서 실질적으로 농림부 직원들이 근무하는 곳이다. 그럼에도 본부에 대한 지도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농림부 검역정책과 담당자는 이에 대해 “예산은 본부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다”며 “지도관리가 어렵다”고 답했다.

황 의원은 “예산을 당초 편성 목적과 달리 기관 멋대로 쓴다면 국회에서 심의할 까닭이 없다”며 “명백한 예산 심의권 침해”라고 지적하고 “지도 관리의 책임이 있는 담당부서가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지적은 올해 실시한 감사원의 결산검사에서도 적발된 바 있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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