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직원 자녀 5명 무기계약직의 수상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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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직원 자녀 5명 무기계약직의 수상한 채용

 농진청이 직원 자녀들을 대거 무기직으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 채용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이 24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 농진청은 소속 직원 자녀 5명을 무기직으로 채용해 근무시켰다.

 이들은 사무관, 주사보 등 농진청 소속 공무원들의 자녀로서 주로 행정보조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진청은 이 가운데 한 명은 7년 가까이 근무하다 올해 2월 퇴사했고, 또 다른 한명은 공무원인 부친이 올해 퇴직해 더 이상 공무원의 자녀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나머지 3명은 현재에도 계속 근무를 하고 있고, 이처럼 부모가 공무원이었다 퇴직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그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최초부터 무기직으로 채용하지는 않았고 계약직 등의 형태로 채용했다 무기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농진청에서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무기직은 38명으로 통상 40:1의 경쟁률을 통해 공개 채용하며, 급여는 행정인턴 수준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또 다른 기관인 ‘산림청’은 유사 사례가 전무해 농진청과 비교된다.

 황 의원은 “공채 형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직원 자녀들을 무기직으로 채용했다는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냐”며 “석연치 않은 채용 결과에 대해 실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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