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일관성 없는 핑퐁행정으로 신뢰도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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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일관성 없는 핑퐁행정으로 신뢰도 추락

여수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인해 한 녹차 재배 농가가 가공시설 부족으로 애써 재배한 녹차 잎을 땅에 버리는 등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있어 고충민원을 접수했지만 여수시가 이를 외면해 물의를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4년 서 모 씨는 여수시 농업정책과로부터 녹차지역녹화사업자로 선정돼 600만 원 상당의 한국전통야생차 종자를 지원받아 신청인 소유의 임야 1만6530㎡를 개간, 녹차재배단지를 조성했다.

이후 2008년에는 여수시의 기술보급과와 농업정책과의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계획에 의해 1600만 원의 보조금과 400만 원의 자부담으로 제다시설을 설치해 기술보급과로부터 시범사업 완료검사까지 받았다.

또, 녹차품질 고급화단지 사업계획에 의해 농업정책과로부터 같은 해에 800만 원의 보조금과 1500여 만 원의 자부담으로 제다시설 설치를 마쳤다.

하지만 여수시는 녹차 재배용 가설건축물(소규모 제대시설) 198㎡에 대해 녹차 밭이 공원지역으로 지정돼 있다는 이유를 들어 도시공원 내 제조·가공 시설 설치 불가 사유로 영업신고를 불허했다.

이는 여수시 행정의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당초 허가 대상이 안 되는 곳이었다면 현지조사 과정에서 사업자 선정을 불허해야 함에도 사업자로 선정하고 보조금까지 교부해 사업자로 하여금 녹차단지 조성과 녹차제조·가공을 위한 시설물 등의 시설투자에 소요된 비용으로 8억 원에 가까운 재산상의 피해를 보게 했다는 점에서 질타를 피해갈 수 없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공동 합의서 작성

이에 서 모 씨는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출하기에 이르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서 씨의 손을 들어줘 2015년 10월 이전, 도시공원계획 수립 시 녹차 밭을 공원지역에서 해제해 본래의 녹차지역특화사업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이 건과 관련된 여수시 7개 부서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인은 공동합의서를 작성하고 각각 서명했다.

합의서는 ▲민원인이 민원인 소유의 여수시 화장동 819-7번지 소재 건물 내에 식품 제조·가공시설 및 일반 음식점 시설을 설치하고 영업신고를 신청할 경우 여수시(보건위생과)는 신고를 수리한다.

▲여수시(공원과)는 도시공원 실효일(2015. 10월 말경) 전에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민원인 소유의 녹차재배단지 및 재배단지 내 건물을 지역녹차특화산업단지로 지정해 본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계획에 반영토록 적극 검토한다.

▲여수시(건축과)는 민원인이 신청한 공원이 도시공원 결정 실효일 까지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민원인이 이 건물에 대하여 건축허가(용도변경 등) 등을 신청할 경우 적극 검토해 협조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수시 합의사항 불이행, 행정의 신뢰도 추락

하지만 여수시는 이러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행정의 신뢰도를 스스로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시민의 불신임을 불러일으켰다.

여수시는 2014년 5월, 7억 원의 용역비를 들여 용역을 완료하고 도시공원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했지만 합의서 내용을 무시한 채 민원인의 녹차 밭을 일방적으로 공원지역으로 지정했다는 것이 민원인의 주장이다.

더욱 큰 문제는 도시공원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설명회에서 통장들만 참석시키고 이해 당사자인 민원인을 참여시키지 않아 행정의 일방통행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작성된 합의문은 여수시가 2015년 도시계획 수립 시 민원인이 설치한 기존 시설물을 양성화 하라는 내용으로 여수시는 합의문에 따라 도시공원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현재 민원인은 여수시를 상대로 합의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민원인은 “여수시 공원과는 문제가 된 녹차가공공장 바닥 면적을 민원인이 요구한 527.68㎡가 아닌 공원과에서 주장한 361.46㎡를 공원지역에서 해제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계획 입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미 자신들이 수립한 계획에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원인의 재산상의 손실을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수시의 입장, “법령에 준한 행정 추진 민원인이 이해해야”

이에 대해 여수시의 입장을 들어본 결과 여수시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당초 민원인이 요구한 녹차 밭 전체 면적을 도시공원지역에서 해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도시공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2013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녹차 밭에는 가공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이 신설돼 합의서 내용을 이행할 수 없게 됐으며, 여수시는 민원인의 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현재 허가된 가설건축물 면적과 불법으로 용도 변경된 면적(바닥면적 기준 361.46㎡, 건폐율 20%가 적용된 대지면적 1808㎡)을 공원구역에서 해제하기 위해 조성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이를 심의윈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여수시는 도시공원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설명회에 민원인을 참여시키지 않은 것은 녹차재배면적이 아닌 큰 틀에서 무선산 전체에 대한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인 만큼 녹차재배면적은 대상지역에 포함됐고 이미 사업계획에 반영됐지만 법령 개정으로 인해 재론할 사유가 없었으므로 민원인을 참여 시키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 여수시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대한 반려처분 취소 통보

이에 앞서 민원인은 한국전통차 가공유통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보조금을 교부받아 제다시설에 필요한 기자재(살청기, 유념기, 분쇄기, 건조기)를 보관하기 위한 가설건축물을 준공하고 건축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았다.

이후 개발행위 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3년 가설건축물 연장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여수시는 공원점용 허가사항을 위반했다(권익위 중재로 합의한 합의서는 가설건축물 구조에 관한 합의가 아니라는 것이 여수시의 입장임)며 제다시설에 필요한 기자재 보관을 위해 필로티 부분에 불법으로 설치한 창호 등 구조변경부분을 원상 복구할 것을 명령하는 공문을 보내는 한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반려 처분했다.

이에 민원인은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정심판위)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반려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위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해 “피청구인(여수시)이 2013년 3월 26일 청구인에게 한 여수시 화장동 산130-3번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에 대한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고 재결함으로써 여수시의 잘못된 행정이 다시 한 번 심판대에 올랐다.

행정심판위는 “보조금 교부로 이뤄진 청구인의 건축법 위반행위가 정당화 될 수 없지만 법령위반 문제 해결을 위해 당사자 간 합의를 했고 그 합의 내용에 따라 영업신고 및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이 이뤄진 점, 청구인이 2004년부터 약 7억 8천만 원 상당의 비용을 투입한 것에 대해 공익적인 침해는 미약하므로 이익형량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점, 도시공원 결정일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대집행 등의 행정처분을 보류하는 것이 합의의 목적인 점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의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재결했다.

행정심판위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여수시 건축과는 2015년 9월 13입부터 2018년 9월 12일까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을 위해 공원과에 협의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건축물 바닥면적 두고 민원인과 여수시 이견 좁히지 못해

민원인과 여수시가 충돌하는 주요 부분은 녹차 재배 및 가공을 위한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다.

민원인이 주장하는 면적은 527.68㎡(160평)으로 국가정책 6차 산업 구축을 위한 필수 면적인데 반해 여수시는 361.46㎡(109평)만 공원지역에서 해제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원인은 합의서 내용대로 녹차밭 전체를 공원지역에서 해제해 달라는 것이 아닌 만큼 6차 산업 구축을 위한 최소한의 면적인 527.68㎡(160평)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여수시는 건축면적 361.46㎡(109평)1808㎡을 공원지역에서 해제해 일반 건축물이 되면 건폐율 20%가 적용돼 결과적으로는 총 1808㎡의 부지가 해제돼 용적율 적용되니 연면적은 다소 늘어날 수 있으니 민원인의 생산활동은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견해를 보였다. 

그러나 막상 각 실과와 협의 시 타 실과의 입장에 따라 일부 공원지역 해제는 전면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될 수도 있다며 무책임한 책임회피의 입장을 내놨다.

한편, 여수시에 녹차 밭이 이 다향원 한 곳만 존재하고 이미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곳을 여수시가 주력하고 있는 관광명소화사업의 한 테마로 육성할 수 있다는 점이나 또, 시비나 국비를 투자하지 않고도 민간자본으로 관광단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곳 전체를 공원지역에서 해제해 관광명소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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