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경찰서‘북창동식 풀살롱’ 불법 성매매 유흥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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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서‘북창동식 풀살롱’ 불법 성매매 유흥업소 적발

2015. 09. 11. 00:30경 여수시 학동 소재에서‘○○ 주점 ’라는 간판을 걸고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해 남성 손님들에게 성행위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유흥주점 업주 김모(남, 45세)씨를 전남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현장에서 단속하여 조사 중에 있다.

김씨는 최근 유행하는 업소 룸 안에서 성행위까지 이루어지는 방식인 서울 북창동식 풀살롱 주점을 표방하여 5층 건물의 지하에 대형룸 6개를 갖춘 250㎡ 규모의 유흥주점을 차려놓고서 5명의 여성을 고용해 1인당 25만원씩 받고 남성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 업소는 건물 외부에는 술만 파는 유흥주점인 것처럼 간판을 걸어놓고 손님들을 유인해 룸 안에서 음주가무를 한 후 분위기가 오르면 즉석에서 성행위까지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일명 ‘북창동식 풀살롱’방식의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조사 됐다.
 
여수경찰서(서장 박병동)는 최근 경찰의 지속적 단속으로  마사지?휴게텔 성매매업소의 영업이 위축되자, 이를 피해  서울권에서 유행한 북창동식 풀쌀롱 영업방식의 업소들이 상대적으로 늘고 있어,
  

이런 영업방식의 대규모 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으로 불법 풍속업소가 근절 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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