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수급자 양심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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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수급자 양심에 달려있다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지청장 김영기)은 금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 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김영기 여수고용노동지청장은 “건전한 실업급여 수급 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10월 한 달을 실업자 구직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자진 신고하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부정수급액의 100% 추가징수*와 형사고발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또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진신고와 더불어 시민의 제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제보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소정의 포상금(부정수급액의 20%)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광주지방노동청 여수지청 관계자에 따르면, ‘15.9월 현재 관내(여수·순천·광양·고흥·보성)지역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191명을 적발해 부정수급액 등 2억 19만원을 반환하도록 처분하였고 이 중 부정수급액이 크고 죄질이 중한 부정수급자와 사업장 관련자 등 5명을 형사고발했으며, 
  

부정수급 적발을 위해서 고용보험 일용근로 정보, 4대 사회보험 정보, 국세청 정보, 부정수급 제보 등을 활용한 「부정수급 자동경보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결국 적발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통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되고, 부정수급에 해당된 자가 부정수급액이 배액징수되는 경제적 불이익과 형사고발 되는 불명예스러운 조치를 받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에 적극적인 자진신고를 당부했다.

 

 

 

<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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