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경찰, 시민 평온권 보호 위한 소음관리차량 현장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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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 시민 평온권 보호 위한 소음관리차량 현장 투입

여수경찰서(서장 박병동)에서는 올해 9월 제작하여 시험 운행하던 자체 소음관리차량을 10월부터 본격 운용한다고 밝혔다.

금번 제작한 소음관리차는 집회?시위 중 발생하는 불법과 소음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남지역 경찰서로는 여수경찰서에서 최초로 제작하여 현장에 투입했다.

기존 전남경찰청에서 운용중인 소음관리차량이 1대 뿐이며, 그마저도 동시에 여러 곳에서 집회가 발생할 경우 전남 동부권역까지의 지원이 제한되는 것에서 착안했다는 것.

소음관리차량은 차량 천장에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어 장소?시간대마다 다른 법적 소음기준과 현재 집회 소음측정치를 표시하여 주최자로 하여금 스스로 일정 기준치 이상의 소음발생을 삼가게 하는 한 편, 사전 신고된 집회 내용과 캠페인성 문구를 고지함으로써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되는데 큰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성폭력 등 4대악 척결, 기초질서법규 준수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경찰활동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소음관리차량은 집회현장 뿐만 아니라, 학교 앞 학교폭력 근절, 교통법규 캠페인, 재난현장 차량우회 등 다양한 형태로 경찰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병동 서장은 “여수 지역은 시민들의 협조로 올 해 들어 집회?시위 중 소음기준 초과 등 불법행위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평화적 집회는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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