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농·어촌 식품가공산업을 발전시키고 농·어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순천시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을 제정·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사용해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시설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식품위생법 특례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제정된 규칙은 ▲장기간 식품제조를 하지 않는 경우 작업장을 식품보관 용도로 사용 허용 ▲ 물을 사용하지 않는 일부 제조 공정은 내수성이 아닌 재질 사용 가능 ▲ 자연환기 가능시 별도 환기시설 미설치 ▲ 수돗물?지하수 대신 식수용 탱크 활용 ▲취수원·오염원간 20m이상 거리규정 삭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 같은 특례 조항은 농·어업인 등이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수확기, 농한기 등 특정시기에 작업이 집중되는 점과 대부분의 생산자가 농가들로 소규모 인 점을 감안했으며, 식약처 표준안을 참고해 규칙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품의 품질과 위생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특례규칙 제정으로 농·어업인 식품가공산업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김현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