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고용노동지청, 수시감독 72개소 실시, 위반 70개소 적발 120건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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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고용노동지청, 수시감독 72개소 실시, 위반 70개소 적발 120건 시정조치

근로자 441명의 227백만원 체불임금 청산 시정지시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지청장 김영기)은 30일 지난 7~12월 청소년 고용 취약업체 60개소 기초고용질서 점검, 지방자치단체 4개소 최저임금 준수 실태 점검 및 장시간 연장근로 개선을 위해 농업협동조합 등 8개소 등 도합 72개 사업장에 대해 수시감독을 하여 법규를 위반한 70개소 120건을 시정조치 했다.

음식점 등 청소년 고용 취약업체 60개소에 대해 기초고용질서를 점검, 58개소에 대해 9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위반내용으로는 최저임금 미주지 37건(41%), 근로조건 미명시 35건(39%), 금품 미지급 18건(20%) 17백만원(66명)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4개소에 대해 비정규직근로자의 최저임금준수실태를 점검,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여 적발된 4개소 131명에 대해 최저임금 차액분 98백만원을 지급토록 시정지시하여 3개소는 지급하였고, 순천시청은 내년 초까지 지급하겠다고 답변했다.

장시간 시간외근로 개선을 위해 순천농업협동조합 등 8개소를 점검, 8개소에 대해 2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위반내용으로는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16건(60%),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미개최 등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위반 7건(29%), 기타 법 위반 3건(11%)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금품체불 7개소 244명의 체불임금  112백만원에 대해서는 지급토록 시정지시 했다.

김영기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장은 “내년에도 노사관계 불안 및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정기감독 외에 추가로 특별감독 및 수시 감독을 통해 근로자들의 처우와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을 밝혔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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