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2억 8천9백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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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2억 8천9백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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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6.01.1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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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가 1.16일부터 2.1일까지를 납기로 모두 1만 7천 건 2억 8천9백만 원의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000여건 2천만 원이 늘어난 것이다.

  등록면허세가 늘어난 주요 원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2015.12.31.)으로 인해 공장등록 면허세(416건 7백만 원)가 1회성에서 정기분으로 과세전환이 되었으며, 이동통신 3사(KT, LG유플러스, SK텔레콤)의 무선국개설 증가(652건 1천1백만 원) 등 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1월1일) 현재 인허가 및 신고 수리된 각종 면허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그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지방세법 제24조에 의해 면허를 받는 자(면허변경 포함)에게 1년에 한번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여기서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한다.

  시는 그동안 착오 부과로 인한 민원 불편을 없애기 위해 납세자번호와 과세대상의 소재지 등 면허 부여 시 기록사항을 재확인하고, 면허의 승계와 폐업,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무서 폐업 등 각종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해 왔다.

  또한 올 들어 처음 부과하는 정기분 지방세인 만큼 등록면허세의 납부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시 홈페이지, 도로변과 행정관청에 설치된 전광판, 이통장 회의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나승도 세정팀장은 “등록면허세는 비록 금액은 적어도 납기를 놓칠 경우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이 뒤따르게 되므로 소액이라고 소홀히 하지 말고 납기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납세자가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는 무료ARS(080-797-8300), 가상계좌, 신용카드납부 등 편리한 지방세 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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