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2016년 전 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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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16년 전 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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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6.01.1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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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2016년도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상 광양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보험 기간은 2016년 1월 3일부터 2017년 1월 2일까지 1년이다.

  주요 보장 내용은 사망사고 1,000만 원, 후유장애 1,000만 원 한도, 진단 위로금 4주 이상 10만 원부터 8주 이상 50만 원, 입원위로금 20만 원이 지급된다.

  또, 자전거 사고 벌금 2,000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 200만 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3,000만 원 한도이다.

  현재까지 시에서는 자전거 보험을 통해 2012년 31건 4,660만 원, 2013년 42건 5,330만 원, 2014년 52건 2,320만 원, 2015년 51건 2,355만 원 등 4년간 176명의 시민이 1억 4,665만 원의 보험 혜택을 받았다.

  이애순 도로관리팀장은 “앞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광양건설을 앞당기기 위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안전하고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광양시 도로관리사업소(797-2906), 동부화재해상보험(주) (02-472-7114)으로 문의하면 된다.

 

 

 

 

< 서문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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