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년치 한꺼번에 납부하면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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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년치 한꺼번에 납부하면 10% 할인

순천시(시장 조충훈)는 시민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기 위해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 2회(6월,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년 치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의무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지만,  순천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난해 연납한 차량에 대해 지난 14일 고지서를 발송했다.

연납 신청한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며, 연납으로 납부하고 차후 자동차 명의를 이전하거나 말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환급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 분으로 부과된다.

양선길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어려운 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신청과 동시에 납부 가능하며, 순천시청 세무과에 전화 신청도 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관련 문의는 세무과 부과담당(☏749-6102)으로 문의하면 된다.

 

 

 

 

<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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