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설 명절 맞아 체불임금 예방에 행정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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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설 명절 맞아 체불임금 예방에 행정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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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6.01.2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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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가 체불임금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시는 다가오는 설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고통 받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 발주 사업장에 대한 임금 지급 실태를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발주부서와 회계부서 간 합동으로 사전 점검반을 편성하여 설 연휴 전인 2월 5일까지 2억 원 이상 29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설을 앞두고 관내 영세업체를 위해 하도급 대급, 장비대, 식대 등이 체불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선행하고, 또한 업체에서 대가를 청구할 경우 법적으로는 5일 이내 지만 2일 안에 지급키로 하는 등 체불임금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시는 이번 사업장 사전 점검을 통해 체불 가능성이 높은 건설현장 등 노무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모니터링하는 등 사업이 마무리 될 때까지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체불임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생계비를 대부 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박봉열 계약관리팀장은 “설을 앞두고 각종 공사대금의 신속한 지급과 더불어 근로자 체불 예방지도와 홍보, 노동관서와 연계한 체불임금 관련 각종 정부제도 안내 등을 통해 체불임금 없이 근로자들이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2011년 8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급공사에서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체불임금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연중 운영 중에 있다.

 

 

 

<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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