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농업인 소득 보전 위한 농업직불금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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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농업인 소득 보전 위한 농업직불금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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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6.02.0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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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4월 29일까지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농업직불금’을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농업직불금은 쌀소득보전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지역직불금과 신청농가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사항을 하나로 통합해 신청을 받는다.

직불금 통합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직불금을 받은 농가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가 중 금년도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쌀소득보전직불금은 ha당 평균 100만 원, 밭농업직불금은 ha당 40만 원(논이모작직불금 50만 원), 조건불리직불금은 ha당 50만 원이 지원된다.

직불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4월 29일까지 통합 신청서를 작성하고 읍·면·동사무소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순천광양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단 밭농업직불금 중 논이모작 직불금은 3월 15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시는 신청인들의 편의를 위해 통합신청 기간 동안 읍·면·동사무소 별로 날짜를 정해 극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과 함께 공동접수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접수된 농지에 대하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현지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농업지원과(전화 797-3537)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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