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제1산단내 공공시설물 지자체 귀속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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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제1산단내 공공시설물 지자체 귀속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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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6.02.2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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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시 관계 공무원과 관계자 회의 개최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권오봉, 이하 광양경제청)은 2월 24일 율촌제1산업단지내 준공인가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청인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관계자 40명이 참석하여 무상귀속 절차와 시기 등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무상귀속이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6조 규정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물을 자치단체에 인계하는 절차이다.

  율촌제1산업단지는 1994년에 착공하여 현재까지 645만㎡의 공장부지와 도로 21㎞, 상?하수도 관로 84㎞, 정수장 1개소, 폐수처리장 1개소 등이 준공인가 되었으며, 현대제철, 오리엔트조선 등 105개 기업이 입주하여 2만5천명의 고용창출과 연간 36,901억원의 경제효과가 유발되었고,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15년 한해에만 20건의 공장증축이 허가되는 등 광양만권의 경제 중심이자 선도 산업단지로 거듭나고 있다.

  율촌제1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자치단체에서는 매년 70억원 이상의 세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무상귀속이 완료되면 매년 40억원 상당의 지방재정 교부금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권오봉 광양경제청장은 “공공시설물은 자치단체에 무상귀속하기 전에 도로재포장, 하수관로 청소, 가로등?신호등 정비 등을 실시하여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고, 정수장과 폐수종말처리장은 관리부서간 긴밀한 협의를 추진하여 원활히 인계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또한 “광양경제청에서 사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어 입주기업이 불편해 하는 보건?위생?교통 등의 행정지원이 무상귀속 후에는 관할 지자체에서 책임감 있게 행정지원하게 되어 입주기업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 서문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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