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판오분전2, 순천시 건축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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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판오분전2, 순천시 건축행정

검은 거래를 위한 후안무치 행정으로 A국장, B시의원 연루 의혹 파다


'순천시청별관' 불법건축물로 밝혀져...  수억원에 이르는 벌과금 봐줘


‘개판오분전’이란 한국사에 있어 가슴 아픈 사연을 담고 있다.

6.25전쟁으로 굶주림과 추위로 지쳐 죽어가는 피난민을 위해 구휼미가 생길 때만 가끔 무료급식을 하곤 했는데 밥을 지어 커다란 나무 솥뚜껑을 열기 전에 ‘개판오분전’(開飯五分前)이라고 외치면 오로지 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짐승처럼 아수라장으로 변하는 비참한 상황에서 유래된 말이다.

이러한 ‘개판오분전’이 순천시 일부 몰염치한 공직자들과 정치인에 의해 열린 사실이 드러나 행정의 도덕성과 신뢰도 추락은 물론 집단소송의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순천시청별관 건물(지상 10층)은 시가 건물주에게 2013년부터 현재까지 월 1천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며 사용 중인 건물로 시가 계약하기 수년 전부터 부설 주차장이 없었던 불법건물이다.

불법건축물을 임대계약한 순천시의 계약시스템도 불법이지만 계약후에도 계속된 불법 행정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주차장이 없는 순천시청별관 건축물에 경우 통상적으로 연 1억 원 정도의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계도해야 하나 본지의 취재를 통해 밝혀진 기간만 5년으로 무려 5억 원에 이르는 벌과금을 봐줬다는 게 드러났고 정확한 기간은 현재 시가 숨기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이곳이 순천시 별관이 아닌 변두리 건물이었다면 관계부서의 실수랄 수 있겠으나 시청으로 이용 중인 이곳은 본관 주차장과는 거리가 멀어 이곳을 찾는 민원인들이 주차문제로 고충이 심한 곳이다.

같은 사유로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시민은 심한 반발과 함께 “시청이 사용하면 합법이고 시민이 하면 불법이냐”며 시를 향한 집단소송의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또한 “이 사태는 해당 결제라인과 관계인의 검은 거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성토했다.

그도 그럴 듯이 지난 2015년 3월 별관건물 불법사태에 대해 민원이 제기됐으나 해를 넘겼고 이후 A국장과 B시의원에게까지 재차 진정됐으나 안내 공문 보내는 것으로 행정처리를 마무리 하는 초법적인 행태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순천시가 코가 꿰인 모양새라는 것

이번 사태에 대해 취재에 관계된 시민은 “시는 일말의 변명의 여지도 없이 행정의 일관성과 공무의 신뢰성 모두를 잃게 됐다며 과거 순천시청 정문에서 민원인이 분신자살을 하면서까지 억울함을 표현할 정도로 시민을 묵살하는 행정과 공직자들을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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